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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소멸시효

오토바이 출근길 택시 충돌 사지마비 1급 — 보험회사의 "보상 안 된다" 안내와 180일 뒤 장해 확정 규정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2년, 2003. 12. 1. 완성 뒤 답변서 진술은 응소 중단 안 됨(채무부존재 확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2005. 09. 15

한 줄 결론피고(피보험자) 항소 모두 기각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본소 인용) · 보험금 288,724,192원 반소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면책"이라고 안내했더라도 보험금청구권 시효(당시 2년, 지금 3년)는 사고일부터 그대로 흘러간다. 장해가 180일 뒤 확정된다는 약관 규정이나 장해진단서 발급일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았다. 내용증명 청구는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효력이 이어지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응소하는 것만으로는 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 주장이 있어야 중단된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 8,8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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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 때 "오토바이 운전 안 함"으로 답한 미장공이 2001. 12. 1.(토)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택시와 충돌해 경추 탈구 · 완전 척수손상 ·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1급을 입고 2003. 7. 7. 보험금 288,724,192원을 청구했다. 보험모집인이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정, 약관의 "사고일부터 180일 뒤 장해등급 확정" 규정, 2003. 5. 7. 장해진단일이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응소한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사실관계

  • 1피고는 2000. 5. 29.경 중고 경차를 사서 2000. 7. 4. 원고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모집인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물었고 피고는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약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란에 "N"이 기재됐으며 피고가 서명했다. 피고는 약 30년 미장공으로 일했고 1997. 12. 30. 124.1cc 오토바이를 등록해 일하러 갈 때 운전해 왔으며 경차 구입 뒤에도 때로 오토바이를 썼다.
  • 2피고는 2001. 10. 20.경 오토바이로 일터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모집인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물었으나 오토바이 사고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2001. 12. 1.(토) 다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택시와 충돌해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제1-2경추간 탈구 및 제2경추 치돌기 골절,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신경마비,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 뇌출혈 등을 입었다.
  • 3피고는 2001. 12. 1.부터 2004. 4. 19.까지 수술 · 입원치료, 2004. 11. 2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3. 5. 7. 완전척수신경 손상 및 사지마비 등으로 후유장해 1급 진단서를 받아 2003. 7. 7. 내용증명으로 사고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2003. 8. 7.경 청약서 허위 기재와 사고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냈으며, 피고는 반소로 288,724,192원을 청구했다.
  • 4피고는 2003. 12. 1. 1심 법원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접수했고, 2004. 4. 6. 보험금청구권이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2004. 5. 4. 제1회 변론기일에 반소장과 함께 진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시효는 사고일 2001. 12. 1.부터 2년이 되는 2003. 12. 1. 완성됐다.
  • 2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잘못 통보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게 한 것도 아니다. 약관의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등급으로 결정" 규정은 보험금액의 범위 ·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5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이상 어느 정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은 경험칙상 예견 가능하므로 180일 뒤나 장해진단서 발급일이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 3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낸 소에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으나(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응소행위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될 만큼 적극적 ·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효 완성 전에 이뤄져야 한다. 소송위임장 접수는 적극적 응소행위가 아니고, 답변서가 변론에서 진술된 2004. 5. 4.은 시효 완성(2003. 12. 1.) 뒤이며 2003. 7. 7. 내용증명 최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이므로 중단 효력이 없다.

결론

피고(피보험자) 항소 모두 기각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본소 인용) · 보험금 288,724,192원 반소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의 "보상 안 됨" 안내는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투려면 사고일부터 시효기간(당시 2년 — 현행 상법은 3년) 안에 소를 내거나 6개월 안에 소로 이어지는 최고를 해야 한다.
  • 후유장해 보험금의 시효도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 중상으로 장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장해 확정" 규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봤다.
  • 채무부존재 소송에 끌려 들어간 피보험자는 시효 완성 전에 답변서 · 반소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응소에 의한 중단이 인정된다. 위임장 접수만으로는 부족하다.
  • 상고심(대법원 2005다59383)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당시 2년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 제174조(최고)
  •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24조(후유장애보험금) · 교통상해 후유장애담보 특별약관 제1조(당시 약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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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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