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3년 넘게 치료하다 장해진단 —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시효 완성 주장, 후유장해는 장해확정일부터 시효가 진행해 청구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장해확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치료가 길어져 장해진단이 늦게 나온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 시효는 장해확정일부터 셀 수 있다는 안내다. 사고일 기준 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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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8년 2월 교통사고로 다쳐 계속 치료받다 2021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인가 장해확정일부터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2018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 2계속 치료 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 3보험사는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62조상 보험금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라고 설명했다.
- 2그러나 대법원은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손해의 내용 · 양태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객관적 ·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로 보고, 상당 기간 뒤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고 했다.
- 32021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확정일이 기산점이 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장해확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진단이 늦게 나온 사안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센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다만 처음 수술 때 장해 발생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피해구제 사례도 있다.
- 소비자원이 든 대법원 법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 보험약관의 장해 판정 조항(사고일부터 180일 등)과 함께 따져야 한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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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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