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소멸시효

교통사고 뒤 3년 넘게 치료하다 장해진단 —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시효 완성 주장, 후유장해는 장해확정일부터 시효가 진행해 청구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장해확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치료가 길어져 장해진단이 늦게 나온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 시효는 장해확정일부터 셀 수 있다는 안내다. 사고일 기준 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18년 2월 교통사고로 다쳐 계속 치료받다 2021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인가 장해확정일부터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2018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 2계속 치료 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 3보험사는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62조상 보험금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라고 설명했다.
  • 2그러나 대법원은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손해의 내용 · 양태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객관적 ·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로 보고, 상당 기간 뒤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고 했다.
  • 32021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확정일이 기산점이 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장해확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진단이 늦게 나온 사안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센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다만 처음 수술 때 장해 발생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피해구제 사례도 있다.
  • 소비자원이 든 대법원 법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 보험약관의 장해 판정 조항(사고일부터 180일 등)과 함께 따져야 한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진단서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