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발달장애 투약 · 뇌파검사를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 — 해지는 3년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 그러나 2년 넘겨 늦게 낸 1급 장해 청구는 시효 · 신의칙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2003. 08. 19
한 줄 결론해지 부적법 · 보험금 불인정 — 결정문에 주문 부분은 없고, 결론 문단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해지는 적법하지 않아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1급 장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해지의 제척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한 사건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 당시 시효는 2년이었고 지금 상법 제662조는 3년이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입 전 발달장애로 40일간 투약하고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에서, 책임개시 2년 안에 1급 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금 청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한가, 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으로 무효인가, 1급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신청인의 아이)는 1997. 9. 22. 태어나 발달장애로 1999. 5. 25.과 7. 2. 병원에 통원했고, 1999. 8. 12. 발달장애 · 정신지체 · 경련성 질환으로 의원에 통원했다. 2000. 2. 18. 그 의원의 뇌파검사에서 간질성 이상 파형인 극파 소견이 나왔고, 2000. 2. 16.부터 3. 16.까지 4회 통원하며 40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2. 22.에는 다른 병원 소아과에도 발달장애로 통원했다.
- 2신청인은 2000. 3. 27. 자신을 계약자, 아이를 피보험자로 어린이보험(월 25,000원, 보험계약금액 1천만원 — 1급 장해 시 재활치료자금 매년 1,000만원씩 20년, 1~3급 장해 시 보험료 납입면제)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현재 진료 중이거나 불편한 증상" · "최근 5년 이내 뇌 · 신경 · 정신 등의 병으로 7일 이상 치료 · 정밀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 3가입 뒤 2000. 3. 29.부터 2001. 5. 21.까지 28회 통원하며 392일분 투약을 받았고, 2001. 2. 28. 심리검사에서 중등도 지체 진단을 받았다. 2001. 3. 13. 장애인복지법상 뇌발달장애 1급 장애진단서를 받아 장애인등록을 했다.
- 4신청인은 2003. 4. 3. 1급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3. 5. 7.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보험회사는 가입 전 이미 보험사고가 생겼으므로 상법 제644조로 무효라고도 했다. 신청인은 의사들이 병명을 말해 준 적이 없고 약도 영양제라고 했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고지의무 위반: 피보험자는 계약 37일 전 뇌파검사에서 극파 소견을 받고 그날부터 계약일까지 40일간 발달장애 약을 계속 먹었고, 소아과 기록에도 혼자 식사를 못 하고 벽에 머리를 찧는 등의 증상이 적혀 있었다. 신청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몰랐더라도 생후 30개월 아이의 어머니로서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2해지의 적법성: 약관은 책임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게 하고, 상법 제651조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무진단계약에서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상법상 3년을 적용하는데, 이 건은 2001. 3. 13. 1급 진단으로 3년이 적용되고 해지 통보(2003. 5. 7.)는 계약일(2000. 3. 27.)부터 3년이 지난 뒤였다. 제척기간은 청구가 늦었다는 사정으로 중단 · 정지되지 않으므로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 3보험금청구권: 장애인등록을 마친 2001. 3. 13.에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고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도 없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3. 4. 3. 청구해 당시 상법상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 4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1급 장해(1,000만원씩 20년)는 사망(15세 전 사망은 납입보험료 반환)보다 무거운 보험사고인데 신청인은 진단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없는 듯한 신뢰를 주었고, 해지를 피하려고 제척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고 보이며, 청구 때 2001. 3. 13. 진단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청구를 인정하면 고지의무 제도를 형해화하므로 보험계약의 선의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 5무효 여부: 질병으로 인한 장해진단 시점은 발병 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최종적으로 장해상태를 인정한 시점이고(위원회 제2001-42호), 1급 진단은 가입 뒤였다. 전문위원 의료자문도 가입 전 발달지연은 있었으나 생후 30개월 이전이라 장해상태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해 상법 제644조의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해지 부적법 · 보험금 불인정 — 결정문에 주문 부분은 없고, 결론 문단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해지는 적법하지 않아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1급 장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해지에는 기간이 있다. 약관상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상법상 3년이 적용된다는 읽기가 이 결정의 축이고, 그 3년은 청구가 늦어도 멈추지 않았다.
- 반대로 보험금청구권은 진단을 받아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흘렀다. 해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듯한 늦은 청구는 시효와 별도로 신의칙 위반으로도 막혔다.
- 당시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2년이었고, 2014. 3. 11. 개정으로 지금은 3년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가입 전 보험사고(상법 제644조) 다툼에서는 진단명보다 장해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기준이 됐다. 영유아는 장해 확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료자문이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물건 들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상해 재해 후유장해가 아니래요
- QM50.1 목디스크로 수술했는데 질병후유장해 청구는 언제 하는 건가요답변 1
- Q척추 압박골절 장해진단서보다 보험사가 한 단계 낮게 줬어요
- 글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액, 총액 말고 항목으로 따져야 하는 이유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가입 당일 "뇌성마비(의증)" 진단을 받은 영아, 의증 · 진단 시점만으로 가입 전 1급 장해 상태로 볼 수 없어 1급 장해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병원 치료를 모집인에게 말로만 알린 어린이 건강보험은 고지의무 위반, 뇌성마비 진단 뒤 든 두 번째 보험은 이미 1급 장해라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 일반우편 발송에 반송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 입증이 안 돼 1개월 제척기간 도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