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1차 수술 뒤 같은 부위 2차 절단 후 장해 청구 — 1차 수술 때 장해 발생을 알았으므로 시효 완성, 장해보험금 못 받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 완성됐으므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의 추가 수술로 장해가 더해져도, 처음 장해가 생긴 때(증상 고정)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안내다. 처음에 알 수 없었던 장해가 뒤에 진단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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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작업 중 사고로 골수염 치료 중 1차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2년 뒤 같은 부위에 2차 절단 수술을 받은 다음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청구인은 1997년 9월 작업 중 사고로 우대퇴골 골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2001년 3월 우측 하지 절단술(1차)을 받았다.
- 22003년 1월 2차 수술로 우대퇴 원위부를 절단하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사고는 1997년 9월에 발생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시효 기산점은 그때이고, 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 끝 무렵 의사 진단으로 장해 정도를 정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 2일반적으로 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장해가 생긴 증상 고정 시점이며, 이 사례에서는 1차 절단술을 받은 2001년 3월이라고 봤다. 그때 장해 발생을 알면서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2년이 되는 2003년 3월 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 31차 · 2차 수술 당시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2차 수술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수술의 장해는 1차 때와 같은 사고 · 같은 부위이고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 완성됐으므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례는 당시 시효를 2년으로 계산했다 — 같은 게시판의 다른 피해구제 사례는 상법 제662조의 3년을 기준으로 안내했다. 사안 시점의 법 기준이다.
- 장해가 악화돼 같은 부위에서 더 높은 등급이 되면 추가 보험금은 따로 기산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9다52359)도 있다 — 이 사례는 '더 높은 등급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약관 — 후유장해 판정(사고일부터 180일)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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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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