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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소멸시효

추락사고 뒤 정신장해 — 약관이 “상해 후 24개월 지나 판정”하라고 해 놓고 사고일부터 2년 시효를 내세운 보험사 주장 배척,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37,207,916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2014. 05. 22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재해장해급여 240만 원과 소득보상비 일시금 34,807,916원, 합계 37,207,91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일부 인용).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합90578 등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정신행동 장해처럼 약관이 판정 시기를 늦춰 둔 장해는, 그 판정이 가능해진 때(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시효를 셌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810만원 · 인정 3,7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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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사고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사고 2년 뒤에야 정신장해 진단을 받아 재해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치료를 받던 무렵 이미 장해를 알 수 있었으니 그때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한시장해 지급률과 소득보상비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

  • 1아내가 2007. 4.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재해상해특약 가입금액 3,000만 원)에 들었다. 특약은 재해장해급여(가입금액 × 장해지급률)와, 여러 부위의 합산 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이면 매월 35만 원씩 120회 주는 소득보상비를 담보했다.
  • 2남편은 2007. 5. 공사 현장에서 주방가구 설치 작업 중 미끄러져 40m 아래로 떨어져 척추 파열골절 · 얼굴 열상 · 뇌 좌상을 입었다. 척추 장해 40%로 1,200만 원, 얼굴 흉터 5%로 150만 원을 받았다.
  • 3사고 직후부터 인지기능 저하 · 불안 · 우울 · 의욕 저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09. 5. 29.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해 진단을 받아 6월에 재해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없는 사고 후 성격장애에 불과하다며 거절했고, 아내는 2011. 5. 소를 냈다.
  • 4법원 신체감정에서 정신장해는 지급률 40%에 해당하지만 치료 종결 후 5년간의 한시장해라 그 20%인 8%만 인정됐다. 척추 40% · 외모 5%도 감정으로 다시 확인됐다. 청구액은 38,100,0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 정신장해 재해장해급여는 3,000만 원 × 8% = 240만 원이다. 합산 지급률이 53%(척추 40 + 외모 5 + 정신 8)로 소득보상비 요건을 채웠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현재가치 34,807,916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 2시효의 기준: 상법 제662조는 기산점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요건을 갖췄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요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3약관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훼손으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을 빼며, 정신행동 장해는 상해 후 24개월이 지난 뒤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고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병원도 사고 10개월 무렵엔 진단하기에 일렀고 2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고 회신했다.
  • 4법원은 보험사 스스로 청구 시기를 사실상 늦춰 놓고 사고일부터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진단서 발급일부터 2년 안에 소를 냈으므로 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재해장해급여 240만 원과 소득보상비 일시금 34,807,916원, 합계 37,207,91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일부 인용).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합90578 등도 같은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정신장해가 5년 이상 한시장해로 감정되면 해당 지급률의 20%만 인정됐다 — 40% 장해가 8%로 줄어든 것이 합산 50% 요건인 소득보상비까지 좌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 진행)
  • 장해분류표 총칙(장해 · 치유된 후의 정의, 5년 이상 한시장해는 지급률의 20%)
  •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상해 후 24개월 경과 후 판정 원칙, 충분한 전문적 치료 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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