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척추 골절 치료 중 맞은 스테로이드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교통재해 장해 차액 지급, 서면동의 없는 상해 담보도 유효 · 시효는 괴사 진단일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2014. 07. 08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어머니에게 1,200만 원, 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사고 상해를 치료하다 생긴 부작용(스테로이드성 무혈성 괴사)도 그 치료가 필수였다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다만 “서면동의 없는 상해 담보는 유효” 부분은 이후 대법원이 다르게 봤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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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척추 여러 곳이 부러진 20대가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뒤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겼다. 보험사(국가)는 다리 장해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적게 줬다. 이 괴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인지, 부모가 자녀의 서면동의 없이 든 계약의 상해 담보가 유효한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는지.
사실관계
- 1어머니가 2006. 8. 딸을 피보험자로 정기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교통재해장해급부금 포함)을, 아버지가 2008. 7. 딸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교통재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휴일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포함)을 국가(체신관서)와 맺었다. 딸의 서면동의는 없었다.
- 2딸은 20대 초반이던 2009. 11. 일요일 아침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차가 3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동승자 2명 사망). 경추 · 흉추 다발성 골절과 늑골 골절 · 외상성 기흉 진단을 받아 나사못 고정 · 감압 · 유합술을 받았고, 하반신 마비를 막으려고 열흘 동안 스테로이드(부신피질 호르몬)를 맞았다.
- 32011. 4. 4. 약물에 의한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며, 장차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장해지급률은 척추 40% · 팔 10% · 다리 60%였다.
- 4보험사는 척추 · 팔 장해만 교통재해로, 다리 장해는 일반재해로 봐 어머니에게 1억 800만 원, 딸에게 5,000만 원을 줬다. 2012. 8. 어머니는 차액 1,200만 원, 딸은 5,000만 원을 청구해 1심에서 이겼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지만 외상 · 과음 · 스테로이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병원은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하반신 마비 방지에 꼭 필요했던 스테로이드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사고 치료 과정의 필수 투약 후유증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 2법원은 사고가 투약을 매개로 괴사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음주 기록 같은 다른 공동 원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2006다42610 등 참조). 두 보험 모두 합산 지급률이 한도 100%가 돼 정기보험은 1억 2,000만 원, 교통재해 보험은 1억 원이 되므로 이미 준 돈을 뺀 차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 3시효: 약관이 장해를 정한 뒤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한다고 했으므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다52359 참조). 흔치 않은 병이라 정식 진단일에야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2년 안에 소를 냈다고 봤다.
- 4서면동의 · 이해상반: 약관은 타인의 “사망” 담보만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정했고, 상해보험의 특성과 상법이 상해보험에 제732조를 준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비교적 소액인 상해 담보는 서면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했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것도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 그렇다 해도 성년이 된 딸이 보험금을 받고 소를 내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어머니에게 1,200만 원, 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도 같은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대법원은 이후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도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 판결의 “상해 담보는 유효” 부분은 지금 그대로 통하기 어렵다(관련 사례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 · 제739조(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와 상해보험 준용)
- 상법 제732조 · 제662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민법 제921조 제1항(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
- 보험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 · 제14조(장해지급률 결정과 악화 시 재결정 · 동일 재해 100% 한도)
-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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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