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 뒤 차로에 눕혀져 있다 뒤차에 치여 사망 — 2차 사고 사망도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1999. 03. 30
한 줄 결론인용 —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담보 사고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고가 끼어도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판단. 일반재해 1천만원 · 교통재해 1억1천만원의 차이가 걸렸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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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새벽 고속도로 추돌사고(1차)로 의식을 잃고 3차로 차량 옆에 눕혀져 있던 피보험자가 20여 분 뒤 뒤따르던 화물트럭에 치여(2차) 사망한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7. 10. 15.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21998. 2. 16. 05:40경 피보험자가 조수석에 탄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넘어 앞서 가던 화물트럭 뒤를 들이받았다(1차 사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를 3차로에 서 있던 승합차 오른쪽 앞바퀴 옆에 눕혔다.
- 31차 사고 20여 분 뒤인 06:00경 3차로를 달리던 다른 화물트럭이 승합차와 피보험자를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았다(2차 사고). 시체검안서는 사망시간을 06:00, 직접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즉사로 추정했다.
- 4어머니인 신청인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1억1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1천만원)이 맞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1차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맥박이 뛰고 입김을 내는 등 살아 있었다는 진술이 있고, 1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1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의가 없으므로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결과에 경미하지 않은 상당한 원인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차 사고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3피보험자가 의식을 잃은 채 고속도로 3차로에서 구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동트기 전 겨울 새벽이었으며, 후속차량에 대한 섬광 · 불꽃신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이를 참작해 2차 사고 운전자를 기소유예한 점을 들었다. 후속 충격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89다카7730).
결론
인용 —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의 직접 원인이 2차 사고여도 담보 사고(1차)와 상당인과관계로 이어지면 "직접적인 원인"을 충족한다고 본 판단이다. 사고 현장 상황(고속도로 · 새벽 · 구호 불가피성)이 근거가 됐다.
- 피의자신문조서 · 시체검안서 · 목격자 진술 · 검찰 처분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교통재해 특약 분쟁에서 수사자료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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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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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