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 — 정상 결제가 이어졌으면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니고, 보험사고는 법정관리개시결정 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2000. 09. 0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일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외상대금을 약관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거래처 신용 악화의 첫 징후(부도 · 당좌정지)가 곧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그 뒤 거래가 정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공급 · 결제 기록이 손해방지의무 다툼의 자료가 된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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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에서, 거래처(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피보험자가 물품을 계속 공급했다가 법정관리로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997. 10. 17. 거래처 회사(보험계약자)는 보증보험회사와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피보험자 신청인,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0. 17.~1999. 10. 16.)을 맺었다. 신청인과 거래처의 거래는 현금결제 조건이었다.
- 2은행은 1998. 7. 18. 거래처에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했고(위원회 판단 부분에는 7. 15.로 적혀 있다), 법원은 1998. 12. 10. 거래처에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1999. 1. 20. 법원에 정리채권 35,986,814원을 신고했다.
- 3신청인이 1999. 8. 1.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어음부도 ·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계속 거래해 채무잔액이 쌓였으니 약관 제3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며 거절했다. 부도 뒤 회수된 돈을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으로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충당하면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했다고도 했다.
- 4신청인은 현금결제 조건이어서 당좌거래정지를 알 수 없었고, 알았더라도 법정관리개시 뒤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돼 손해가 없을 것이라 보고 거래를 이어 갔으며, 보험기간 개시 뒤 법정관리결정 전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의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고, 보험사고는 외상으로 물품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했다.
- 2보험회사는 당좌거래정지로 보험사고가 이미 생겼으니 그 뒤의 거래는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 했지만,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현금결제 거래라 부도 · 정지를 쉽게 알 수 없었고, 약관 제1조는 이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계속적 거래에서 결제가 다소 늦은 것은 상거래 관행상 보험사고로 볼 수 없으며, 정지처분 뒤에도 상당 기간 공급과 결제가 정상이었으므로 특약 · 약관 규정 없이 정지처분만으로 보험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따라서 보험사고 시기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권리 행사가 정리절차로만 가능해진 법정관리개시결정일(1998. 12. 10.)이라고 봤다.
- 4보상 범위는 청약서의 "보험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이 공란이고 보험기간 전 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도 없으므로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잔액은 빠진다고 했다. 법정관리개시결정 뒤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는 개별 변제가 제한되므로(회사정리법 제112조) 법정변제충당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일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외상대금을 약관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거래처의 부도 · 당좌정지가 곧바로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그 뒤에도 공급과 결제가 정상이었는지(입금 내역 · 거래 장부)가 손해방지의무 다툼의 핵심 자료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정이 확정된 때로 읽혔다. 대법원도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를 계약 유형에 따라 따로 정해 왔다(하자보수보증 2013다16558 등).
- 손해방지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는 고의 · 중과실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5다6302). 이 결정은 위반 자체를 부정했다.
- 당시 약관 · 법령(회사정리법) 기준 — 지금 법령 · 약관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3조(손해방지경감의무)
-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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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