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으로만 허락된 회사 냉동탑차를 직원 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다 추락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회사가 운행자성을 잃어 보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2000. 07. 25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같은 무단운전이라도 운전자가 소유자의 종업원이고 동승자가 권유받아 탄 사안(제2001-51호)에서는 운행자성이 남는다고 봤다 — 동승자의 인식과 운전자 · 소유자의 관계가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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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허락한 업무용 차량을, 직원이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먼 바닷가로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친구에게 운전시켰다가 추락 사고가 난 경우,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해 회사(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가.
사실관계
- 1한 회사가 2000. 4. 25. 냉동탑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에 가입했다. 차는 업무시간에는 돈육 배달에, 업무시간 외에는 생산 · 배달 담당 직원의 출퇴근에 쓰였고, 대표이사는 그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허락했다.
- 22000. 5. 6. 저녁 동창 사이인 6명이 모여 놀다가 23:00경 업무를 마친 그 직원이 합류해 술을 마셨고, 해돋이를 보러 먼 바닷가로 가기로 해 다음 날 04:30경 출발했다. 처음에는 직원이 운전했으나 한 차례 쉰 뒤 회사와 관계없는 친구가 운전했다.
- 32000. 5. 7. 05:30경 그 친구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좌회전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 논으로 떨어졌다. 동승자 1명이 숨지고 탑차 · 조수석에 탄 사람들과 운전자가 다쳤다.
- 4신청인은 차를 포괄적으로 맡은 직원에게서 사용을 위임받은 친구가 쓰다 난 사고이고 회사의 묵시적 승낙도 예견된다며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이 무단운전을 알았고 회사는 사후승인도 하지 않았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인배상Ⅰ(제1조)은 피보험자가 자배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대인배상Ⅱ(제10조)는 그것을 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은 운행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
- 2소유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 여부는 평소 차 · 열쇠의 보관 · 관리, 무단운행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피해자가 동승자이면 무단운행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요소다(대법원 97다15685). 업무 · 출퇴근용 승합차를 허락받은 사람이 음주 뒤 먼 곳으로 놀러 가며 친구에게 운전시킨 사안에서 동승 피해자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94다9085)도 있다.
- 3이 사건도 차는 배달용이고 직원은 출퇴근 외에는 쓰지 않았고, 열쇠는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운행 때 내주고 반납받았으며, 직원은 출퇴근 사용만 허락받아 운행 · 관리를 전적으로 맡았다고 보기 어렵고, 운행은 퇴근 후 음주 · 행락 목적이었다. 동승자들은 회사 차이고 운전자가 취한 것을 알면서 가담했고, 운전자는 회사와 무관하며 회사는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 4따라서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는 운행자성을 잃었고, 허락피보험자인 직원도 무단운전 중에는 피보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단운전 사고에서 동승 피해자에 대한 소유자 책임은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는가"가 핵심 요소였다. 사정을 알고 함께 탄 사람에게는 소유자 책임이 끊길 수 있다.
- 직원이 회사 차를 허락 범위를 넘어 쓰다 낸 사고는 열쇠 관리 방식 · 허락의 범위 · 사후승인 여부가 함께 따져진다.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열쇠 관리가 허술했던 사안(제2005-63호)은 소유자 책임 60%가 인정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제1조 · 대인배상Ⅱ 제10조(회사의 보상책임)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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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