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판매 트럭을 시동 켠 채 두었다가 흉기 든 사람에게 절취 — 보유자의 운행자성 · 민법상 과실이 없어 피해 택시에 대한 보상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2008. 02. 26
한 줄 결론기각 — 보유자에게 자배법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신청인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절취 차량 사고의 보유자 책임은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시동을 둔 이유 · 차와의 거리 · 절취 예견 가능성으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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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활어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시동을 켜 둔 채 적재함에서 회를 썰던 차량 보유자의 트럭을, 경찰과 대치하던 사람이 흉기를 들고 훔쳐 달아나다 택시를 들이받은 경우, 보유자에게 자배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그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차량 보유자는 2006. 11. 13. 업무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등)에 가입했다. 보유자는 차에 활어를 싣고 다니며 회를 떠서 파는 사람이었다.
- 22007. 11. 6. 18:50경 아파트 입구에서 활어 수조에 산소를 공급하고 조명을 밝히려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 옆 적재함에서 회를 썰던 중, 인근 가게에서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사람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
- 3절취범은 약 40km 떨어진 시장 앞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 4신청인은 시동을 켜 둔 보유자의 관리 부주의를 들어 보유자 보험회사의 배상을 구했고, 보험회사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단절됐고 흉기 때문에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거둘 수 없었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배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86다카2747), 두 법 모두에 대해 책임을 따졌다.
- 2절취운전에서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절취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고, 차량 · 시동열쇠 관리상 과실이 중대해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정도이고 사고 시간 · 장소에 비추어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고 볼 때에만 예외적으로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들었다.
- 3시동은 활어 산소 공급 · 조명에 불가피했고, 보유자가 운전석 옆에서 언제든 관리할 수 있었으며, 손님이 많고 범인이 경찰 · 소방관과 대치 중이어서 절취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범인이 피를 흘리며 흉기를 들고 있어 막기 어려웠다. 그래서 절취운전 용인으로 평가할 과실도, 민법상 불법행위 과실도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보유자에게 자배법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신청인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절취 차량 사고의 보유자 책임은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동을 둔 이유, 보유자와 차의 거리, 절취 예견 · 저지 가능성이 판단 요소였다.
- 자배법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검토했다 — 운행자성이 부정돼도 관리상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책임이 남을 수 있어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열쇠 관리가 허술했던 무단운전에서 소유자 책임을 인정한 결정도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책임에 한함)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사례집 각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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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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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