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화재 · 재물

갱신 화재보험료를 내기 전 화재, 영업소장이 납입을 늦추는 데 이의 없이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줬다면 "다른 약정"이 있어 증권상 보험기간부터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2001. 07. 10

한 줄 결론인용 — 사고는 청약서 · 증권 기재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책임개시 후의 보험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은 서면 특약이 없어도 증권 선발행 · 납입 지연 양해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증권 기재 내용을 뒤집는 입증은 보험회사에 있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을 갱신하면서 관리비 수납이 늦어 보험료를 나중에 내기로 하고 갱신증권을 미리 받았는데, 보험료 입금 몇 시간 전에 화재가 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인 신청인은 1999. 9. 30. 그 건물(아파트 각 세대주 · 상가 입점자를 피보험자로)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기간 2000. 9. 30.까지인 화재보험 2건을 보험회사(주간사,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인수)와 맺었고, 보험료는 1999. 10. 6. 입금했다.
  • 22000. 9. 16.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갱신을 협의할 때, 신청인은 관리비 선수금이 늦어질 것 같으니 입금되는 대로 보험료를 내겠다고 했다. 신청인은 2000. 9. 29. 보험기간이 2001. 9. 30.까지인 갱신보험증권을 받았다.
  • 32000. 10. 5. 13:30경 하청업체 인부가 냉각탑 방음벽 보수공사를 위해 가스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냉각탑 아래 플라스틱에 붙어 화재가 났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46경 갱신보험료를 입금했다.
  • 4신청인은 영업소장이 9. 30.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증권을 미리 발행한다고 했고 보험료는 10월 초에 내기로 구두 약정해 책임개시 시기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 전 화재에 책임을 지기로 한 다른 약정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고 정하고, 약관 제4조 제2항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위원회는 쟁점을 책임개시 시점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었는지로 잡았다.
  • 2청약서와 증권에 보험기간이 2001. 9. 30.까지로 적혀 있고, 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해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는 증거증권이어서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갱신 협의 때 신청인이 보험료 입금이 늦어진다는 양해를 구했고 영업소장이 이의 없이 청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보험기간이 적힌 증권을 기존 계약 만료 전에 미리 발행해 준 점에서 보험료 납입유예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책임개시 시점은 청약서와 증권 기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4이 건물은 특수건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돼, 신청인이 갱신 때 책임개시 시기를 기존 계약 종료 직후로 약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사고는 청약서 · 증권 기재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책임개시 후의 보험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은 서면 특약이 없어도 증권 선발행, 납입 지연 양해, 의무보험이라는 사정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 증권에 적힌 보험기간과 다른 계약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었다.
  • 갱신 때 보험료 납입이 늦어진다면 책임개시 시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다툼을 막는 길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해당 화재보험 약관 제4조 제2항(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