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 가해자가 아니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으면 형사합의지원금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2003. 04. 22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은 사고의 피해자이고 형사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형사합의지원금은 사망사고라는 결과만으로 나오지 않고 가해자 지위 · 실제 형사합의 ·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지금 특약은 문언 ·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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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신호를 지켜 진행하다 신호를 어긴 자전거와 부딪혔고 자전거 운전자가 50여 일 뒤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합의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을 두고 있었다.
- 22002. 12. 14. 08:15경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신청인 차량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부딪혔다. 자전거 운전자는 50여 일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 3신청인은 자전거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이지만 특약이 정한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원금을 청구했다.
- 4보험회사는 특약이 사망사고 · 8대 중과실 사고(음주 · 무면허 제외)를 낸 피보험자가 형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할 때를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피해자로 확인됐고 유족과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6주 · 10주 · 20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피해자별 해당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자동차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2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망사고나 8대 사고를 일으켜 부득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성격이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고 했다.
- 3그래서 도입 취지상 지급 요건은 ① 피보험자가 가해자일 것 ② 형 경감을 위해 부득이 형사합의를 했을 것 ③ 합의 후 피해자측에 금원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 4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신청인이 피해자(제2차량 운전자)로 적혀 있고, 유족과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합의금 지급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주면 상품 취지와 배상책임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은 사고의 피해자이고 형사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형사합의지원금은 "상대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나오지 않았다 — 가해자 지위, 실제 형사합의, 합의금 지급이 요건으로 읽혔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 · 피해 기재가 판단의 출발점이 됐다.
- 지금 운전자보험 특약은 지원금 지급방식(피해자 직접 지급 등)과 요건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의 정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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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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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