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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폭 4m 중앙선 없는 길에서 만취 이륜차가 멈춰 선 차를 들이받음 — 상대 차가 길 가운데로 다녔어도 예견 · 회피 불가, 치료비 지불보증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2002. 04. 23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일방적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상대 차가 우측통행을 다 지키지 않았더라도, 정지해 있었고 회피 여지가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 자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현장 사진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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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앙선 없는 폭 4m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이륜차를 몰던 신청인이 마주 오다 멈춘 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개울로 떨어진 경우, 상대 차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다녔다는 이유로 상대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2. 2. 3. 18:00경 중앙선 없는 폭 4m 아스팔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자기 이륜차(제1차량)를 몰다가, 마주 오던 제2차량과 교행하지 못하고 이륜차 앞부분으로 제2차량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은 뒤 개울로 떨어져 다쳤다.
  • 2신청인은 음주운전 · 전방주시 태만은 인정하지만 좁은 길에서 제2차량도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제2차량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라고 했다.
  • 3보험회사는 시야 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였고 제2차량이 멈춘 지점 왼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을 보며 감속했다면 교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자배법 제3조에 비추어 쟁점은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에서 제2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였다. 이륜차는 도로 사정에 비해 다소 빠른 시속 약 60km로 진행했다.
  • 2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사고 지점은 직선 아스팔트 도로로 노면이 건조했고 18시 맑은 날씨여서 전방 차량을 알아보는 데 장애가 없었다. 제2차량은 이륜차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었는데 이륜차가 그 옆면을 들이받은 것이어서 제2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3그 지역 차량 대부분도 개울이 있는 우측이 아니라 중앙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2차량이 멈춘 지점 왼쪽으로 노외 공간까지 2m 정도 여유가 있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전방을 보며 우측으로 갔다면 교행이 가능했으므로, 주취 상태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 난 사고로 추정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일방적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중앙선 없는 좁은 길에서 상대 차가 가운데로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대 차가 이미 정지해 있었는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 지역 차량들의 통행 실태(개울 쪽을 피해 중앙 이용)까지 판단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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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