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의 타이어식 굴삭기가 후진하다 담장을 무너뜨려 밖에 세운 차 6대 파손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으로 대물배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2006. 04. 25
한 줄 결론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로 생긴 손해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으로 들었어도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빠졌다. 작업을 위한 조정 중 사고도 공사수행 중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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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거업체가 공장 철거에 투입한 타이어식 굴삭기(피보험자동차)가 작업 공간을 확보하다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지면서 담 밖에 주차된 차 6대가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 관리하던 중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철거 전문업체로 2005. 7. 10.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한 회사로부터 공장 부지 철거를 도급받아 2006. 1. 16. 공장 일부를 철거하려고 피보험차량(타이어식 굴삭기)을 작업에 투입했다.
- 2운전자가 철거 작업에 앞서 굴삭기를 조정할 작업공간을 확보하던 중 굴삭기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졌고, 담 밖에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됐다.
- 3신청인은 철거를 위해 굴삭기를 조정하다 우연히 담장을 친 것이니 대물배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면책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 · 관리하던 중 ① 지하 케이블 · 도관 등 지하시설물 파손 ② 지반 침하 ③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약관은 공정 · 객관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가 공사에 쓰이는 경우의 공사위험은 보상범위에서 빠진다.
- 3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6종 건설기계(자동차 기능을 함께 갖고 운행위험이 일반 자동차와 같다)를 뺀 나머지 건설기계에는 자동차보험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고 했다.
- 4공장 철거를 위해 현장에 투입한 굴삭기를 건설기계로 쓰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담을 쳐 무너뜨린 손해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로 생긴 손해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으로 들어도 "공사수행 중"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 구조물 붕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빠졌다. 굴삭기가 움직이다 낸 사고라도 작업을 위한 조정 중이면 공사수행 중으로 봤다.
- 면책 해석의 근거로 "자동차보험은 운행위험, 공사위험은 제외"라는 담보 구조와 자배법 시행령의 건설기계 구분이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사수행 중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 건물구조물 붕괴 · 도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6종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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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