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1년 6개월간 회사 차를 계속 쓴 전 직원 — 내용증명 두 번 외에 회수 노력이 없고 보험도 갱신했으면 묵시적 승낙, 동승자 부상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2006. 06. 27
한 줄 결론인용 —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 운전자 D는 운전피보험자이므로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무단사용인지 묵시적 승낙인지는 소유자의 실제 행동(회수 노력 · 보험 갱신 · 할부금 납부)과 보험회사의 이전 처리로 판단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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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사하면서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1년 6개월간 계속 쓰던 전 직원이 음주로 동행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전 직원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승낙피보험자"이고 운전한 동행인은 "운전피보험자"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 A는 2005. 4. 8. 피보험자를 B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두 사람은 건설사를 함께 운영하며 B 명의로 산 차를 업무용으로 썼다.
- 22003. 9.경부터 직원인 신청인이 그 차를 주로 썼고, 2004. 7. 퇴사하면서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썼다. 회사측은 무단사용이라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다고, 신청인은 밀린 임금 대신 차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3퇴사 뒤에도 A는 그 차의 책임보험 · 임의보험을 전 담보로 갱신했고, 2005. 12. 대물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문제 삼지 않고 보상했다.
- 42006. 1. 2. 신청인이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함께 여행한 D에게 운전을 맡겼고, 눈길에 미끄러져 동승자 E가 하악골 골절 등을 입었다. 보험회사는 무단운전이라 운행자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상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 관리 중인 자"(승낙피보험자)와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자(운전피보험자)가 포함된다.
- 2승낙은 명시적이거나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88다카26758).
- 3① 퇴사 후 1년 6개월간 신청인이 전적으로 썼는데도 소유자는 퇴사 약 7개월 뒤인 2005. 2. 16. · 2. 26. 내용증명 2회 외에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고, ② 할부대금을 계속 내며 2005. 4. 전 위험담보로 보험을 갱신했으며, ③ 2005. 12. 7. 대물사고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준 것은 승낙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④ D는 평소 차를 쓰던 사람이 아니라 신청인을 위해 운전했다고 봤다.
결론
인용 —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 운전자 D는 운전피보험자이므로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단사용인지 묵시적 승낙인지는 소유자의 실제 행동(회수 노력 · 보험 갱신 · 할부 납부)과 보험회사의 이전 처리로 판단됐다.
- 보험회사가 앞선 사고를 이미 보상했다면, 뒤에 같은 사용자의 피보험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범위(기명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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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