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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팩스 청약서의 "만○○세 특약"에 동그라미 · 회사 명판 날인 — 숫자를 안 적었어도 연령한정 특약 설명은 이행, 만25세 직원 운전 사고 보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2006. 08. 22

한 줄 결론기각 — 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연령한정 특약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연령한정 특약의 설명 입증은 청약서의 구체적 문구 · 날인 · 증권 표시를 종합해 판단됐다. 같은 연령특약이라도 전화 가입에서 녹취가 없던 사안(제2010-111호)은 결론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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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업무용 차를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면서 대리점이 팩스로 보낸 청약서에 확인 · 날인할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었는데 회사가 연령 숫자는 적지 않고 명판 · 사용인감만 찍어 보낸 경우, 보험회사가 연령특약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한 회사(신청회사)가 2005. 11. 17. 업무용 자동차를 사서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붙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대리점 대표는 소개받은 연락처로 전화한 뒤 특약을 붙여 보험료를 산출한 청약서를 만들어,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 · 날인할 곳에 동그라미를 쳐서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냈다.
  • 2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본인은 주민등록증상 1979.11.17. 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한 <만○○세 특약>에 가입하였다는 내용과 보상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직원은 연령란에 26을 적지 않은 채 계약자 · 서명란에 회사 명판과 사용인감만 찍어 회신하고 보험료를 냈고, 보험회사는 증권 · 영수증을 보냈다.
  • 32006. 2. 입사한 직원(사고 당시 만25세)이 2006. 5. 8. 신청인과 함께 업무로 지방에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서 있던 차의 뒤를 추돌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 내려 있던 선행 차량 운전자가 바퀴에 깔려 숨졌다.
  • 4신청인은 연령특약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회사 직원에게 설명하고 확인한 청약서를 받았으므로 연령특약 위반 사고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26세 미만자가 운전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되, 보험회사가 특약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한다고 정한다.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8다43342, 43359).
  • 2팩스 청약서에 "1979.11.17. 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한"이라고 연령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회사는 확인의 뜻으로 명판 · 사용인감을 날인했다.
  • 3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동그라미를 치고 특히 <만○○세 특약>에 숫자를 직접 적도록 요청했으며, 청약서 특약란과 이후 받은 증권에도 "만26세 이상 운전"이 표시돼 있었다.
  • 4차량은 회사 업무용이지만 신청인이 주로 썼고, 사고 운전자는 신청인을 위해 처음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가입 당시 회사에는 운전할 만26세 미만 직원이 없었다. 이를 종합해 설명 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결론

기각 — 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연령한정 특약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특약 설명의무는 청약서에 특약 문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날인 · 증권 표시가 있으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됐다. 숫자를 비워 두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가입 뒤 운전자가 바뀌는 회사 차량에서 연령특약이 문제된 사례다 — 사고 운전자는 가입 뒤 입사한 만25세 직원이었다.
  • 전화로 가입하고 녹취가 없던 만26세 특약 사안(제2010-111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달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특약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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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