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사고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외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2008. 05. 27
한 줄 결론기각 —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가족한정 특약의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의 열거(출생 · 입양)로 읽는다 — 같이 살아도 의붓자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설명의무 다툼은 청약서 · 수령확인서의 자필서명이 결론을 좌우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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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가 특약상 "가족(자녀)"에 들어가는가. 대리점이 친딸이 아니어도 보상된다고 했다는 주장(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4. 25.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붙였다.
- 2신청인은 2006년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 딸과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았다. 차량은 주로 배우자가 몰았고 그 딸은 가끔 운전했다.
- 32008. 1. 28. 04:40경 휴게소 주차장에서 그 딸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주차된 트랙터를 들이받아 두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 4신청인은 가입 때 대리점 사장에게 친딸이 아니라고 말했고 가족한정으로 들어도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대리점이 재혼 사실을 몰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청약서 · 상품설명서 확인란에 자필서명이 있다며 대인배상Ⅰ 외 담보를 면책 처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① 가족한정 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가 특약상 가족인지였다.
- 2설명의무: 2007. 4. 20.자 청약서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의 경우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상품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자필서명이, 같은 날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자녀 범위 포함)에도 자필서명이 있었다. 대리점이 보상된다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고, 2008. 2. 1.자 사실확인서의 "가족한정에 대해 설명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적혀 있었다.
- 3가족 범위: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94다36704), 기명피보험자 모의 사실상 배우자는 "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3다53404)가 있다.
- 4약관 용어풀이가 자녀를 법률혼 ·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 양녀로 한정하고, 가족한정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점에 비추어,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는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한정 특약의 "자녀"는 약관 열거(출생 · 입양)로 읽혔다 —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의붓자녀가 들어가지 않았다. 재혼 가정은 입양 여부나 한정 범위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설명의무 다툼은 구두 설명 주장보다 청약서 · 수령확인서 · 사실확인서의 서명 기록이 결론을 좌우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보상내용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용어풀이의 기명피보험자 가족 범위)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340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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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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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