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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대리점이 몰래 26세 특약을 30세로 바꿨다" — 영수증의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에 이의가 없었고 다른 차도 30세 · 48세 특약이라 동의한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2007. 03. 27

한 줄 결론기각 — 보험회사가 연령한정 특약을 임의로 바꿨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연령특약 변경 동의는 서면이 없어도 영수증 기재에 대한 무이의 · 다른 계약의 특약 선택 같은 정황으로 인정됐다.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만 보상 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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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0년부터 만26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하다 2005년 갱신부터 만30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바뀐 자동차보험에서, 만26세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계약자가 대리점이 동의 없이 연령특약을 바꿨다고 주장한 경우, 변경에 계약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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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6. 3. 27. 대리점 대표(신청인의 매형)를 통해 운전자 연령 만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붙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000. 3. 27.부터 계속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해 왔는데, 2000. 3. 27.~2005. 3. 27.은 만26세 이상, 2005. 3. 27.부터는 만30세 이상 한정특약이었다.
  • 2신청인의 자녀(사고 당시 만26세)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사고 1주일 전 부모를 찾아왔다가 짐이 많아 신청인 허락을 받고 차를 가져가 관리하던 중이었다. 2006. 11. 18. 03:40 음주 상태에서 직장 동료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아 본인과 동승자 2명이 다쳤다.
  • 3신청인은 줄곧 26세 특약으로만 가입했는데 대리점이 동의 없이 30세 특약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2005년 갱신 때 30세 특약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변경했으므로 만26세 자녀의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연령한정 특약을 바꿨는지였다. 30세 특약은 30세 미만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신청인은 2006. 3. 27. 갱신 계약의 분납보험료를 2006. 9. 21. 내고 받은 영수증의 운전가능 연령란에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 적혀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 330세로 바뀐 2005. 3. 27. 당시 자녀는 1980년생으로 만24세였고 2006. 3. 27. 갱신 때도 만26세 미만이었다.
  • 430세 특약은 선택 폭을 넓히려 2005년 처음 개발된 특약인데, 신청인은 자기 소유의 다른 업무용 차량을 다른 보험회사에 2005년 만30세 이상, 2006년 만48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했다. 이를 종합해 동의를 얻어 변경했다고 봤다.

결론

기각 — 보험회사가 연령한정 특약을 임의로 바꿨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약 변경 동의는 서면이 없어도 영수증 기재에 대한 무이의, 같은 시기 다른 계약의 특약 선택 같은 정황으로 인정됐다.
  • 갱신 때 받는 증권 · 영수증의 운전자 범위 · 연령 표시가 동의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 연령 만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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