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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후유장해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가입 뒤 교정시력 0.02로 진행 — "보험기간 중 원인"을 요구한 계약은 지급 불가,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1급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2007. 11.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1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보험2는 1급 장해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같은 피보험자 · 같은 장해라도 지급사유 문언이 "원인"까지 보험기간 안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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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1996년) 양안 황반변성 진단 · 군 면제를 받았던 피보험자가 두 계약 가입 뒤 2007년 양안 교정시력 0.02(1급)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장해가 가입 전 이미 발생했다며 두 계약을 모두 무효 처리하고 1급 장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가입 전인 1996. 1. 19. 전기생리검사상 양안 황반변성 · 근시성 난시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2. 21. 양안 황반변성으로 군 입대 면제 처분을 받았다.
  • 2피보험자와 모친은 1998. 7. 14. 보험1을, 2001. 7. 13. 보험2를 가입하면서 이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32003. 3. 26.~2006. 8. 17. 양안 황반변성으로 8일 통원했고, 2004. 4. 19. 시각장애 3급, 2006. 8. 11. 양안 교정시력 0.04로 2급 등록, 2007. 4. 18. 양안 황반부 색소변성증(양안 교정시력 0.02) 진단을 받아 4. 20. 1급으로 등록했다.
  • 42007. 4. 18.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보험회사는 장해가 가입 전에 이미 발생했다며 거절하고 계약을 무효 처리해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줬다.

위원회의 판단

  • 1두 약관 모두 1급 1항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교정시력 0.02 이하로 정한다(보험2는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될 것을 더한다).
  • 2보험1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한다는 원리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돼야 하는데, 원인이 가입 전에 진단됐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 3보험2는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장해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했는지는 명확히 정하지 않아, 보험기간 중 장해상태가 되면 지급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기간 중인 2007. 4. 18. 교정시력 0.02 진단으로 1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1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보험2는 1급 장해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피보험자 · 같은 장해라도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원인"까지 요구하는지에 따라 계약별로 결론이 갈렸다. 지급사유 조항의 문언을 계약별로 확인한다.
  • 요약판의 위원회 판단은 지급사유 해석으로 결론을 냈고, 가입 전 진단 미고지에 따른 해지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1 보통보험약관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 보험2 주계약 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 각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1항 · 장해등급분류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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