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종 광범위 절제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 — 상처 치료용 피부이식이고 절제술과 일체여서 별도 암수술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5호2008. 04. 29
한 줄 결론기각 — 전층 식피술에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암수술비의 "직접적인 목적" 요건은 수술의 목적이 암 자체인지, 앞선 암수술의 후속 처치인지로 갈렸다. 후속 수술이 별개 수술로 인정되려면 그 자체가 암 치료여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수술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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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육종으로 광범위 종양절제술 등을 받아 암수술비를 받은 뒤, 결손된 피부조직을 채우려고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암수술비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6. 9. 11.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암수술비 1천만원, 암진단비 4천만원 등).
- 2좌측 원위대퇴골 골육종 진단으로 2007. 6. 12. 대학병원에서 광범위 종양절제술, 종양대치술 및 비복근 회전피판술을 받았다.
- 3절제로 결손된 피부조직을 채우고 수술 부위 상처를 치유하려고 6. 22. 같은 병원에서 전층 식피술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6. 12. 수술에 암수술비와 의료비를, 6. 22. 식피술에는 의료비만 지급하고 암수술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주치의가 "암수술을 하면 꼭 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했다며 암수술비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 제1조 · 제6조는 암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암수술비를 주고, 제5조는 수술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 천자 등 제외)으로 정의한다.
- 2이 건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은 6. 12.의 광범위 종양절제술이고, 6. 22.의 전층 식피술은 절제 후 결손된 피부조직을 채우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피부이식수술이어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또한 식피술은 종양절제술의 연장으로서 두 수술은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전층 식피술에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암수술비의 "직접적인 목적" 요건은 그 수술의 목적이 암 자체인지, 앞선 암수술의 후속 처치인지로 갈렸다.
- 암 치료 과정의 수술이라도 결론이 달라진 결정이 있다 — 생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을 암수술로 본 결정(제2010-19호) 등과 사실관계를 비교해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6조(암수술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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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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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