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머리 위 자재를 올려다보며 호이스트를 운전하다 생긴 경추간판탈출증 — 직업환경적 요인이어서 재해입원급여금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재해입원급여금 및 장기재해입원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 포인트"갑자기 아팠다"는 것만으로는 재해가 되지 않았다. 반복 동작 ·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 외래 사고성이 부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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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호이스트 운전 중 떨어질 자재를 살피느라 늘 위를 쳐다보며 일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목 통증을 느끼고 경추 제4 · 5 추간판탈출증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 장기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인가.
사실관계
- 195. 12. 20. 아내를 계약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저축보험계약이 체결됐다(가입금액 40,000천원, 월납보험료 469,200원).
- 2피보험자는 93. 10. 10. 금속공업 회사에 입사해 4년여 동안 호이스트 운전을 해 왔다. 호이스트 적재함이 작업자 머리 위(지상 10m)로 이동해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항상 위를 쳐다보며 일했다.
- 3피보험자는 97. 8. 12. 09:30경 갑자기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처음에는 약국에서 혈액순환제를 사 먹고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양 상지 마비가 심해져, 97. 9. 22. 병원에 입원해 CT · MRI로 경추 제4 · 5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분쟁 접수일(98. 2. 9.) 현재까지 입원 중이었다.
- 4신청인은 재해입원급여금과 장기재해입원급여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질환이고, 업무 특성상 계속 · 반복적으로 위를 쳐다보며 일해 온 결과로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이 없으며 직업상 계속 · 반복 동작은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7조는 재해로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재해입원급여금을, 121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장기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호이스트 운전 업무 특성상 자재 낙하 위험 때문에 항상 위를 쳐다보며 작업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 3피보험자가 4년여 동안 계속 · 반복적으로 이 업무를 해 온 점과 MRI상 일부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경추간판탈출증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발병했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고 직업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 4그래서 재해사고를 전제로 한 재해입원급여금 및 장기입원급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재해입원급여금 및 장기재해입원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정 사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척추 질환은 업무상 반복 동작 ·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 산재 요양신청 자료가 제출됐지만, 산재(업무상 재해)와 보험약관의 재해(우발적 외래 사고)는 기준이 다르다.
- 같은 부위 질환이라도 단발성 사고가 특정되고 퇴행성 입증이 없으면 재해가 인정된 결정례(제98-12호)가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저축보험 약관 제7조(재해입원급여금 · 장기재해입원급여금) · 별표2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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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