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석에서 2m 아래로 뛰어내려 허리 통증,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고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 포인트척추 질환에서 "사고"가 있었어도 직업상 반복 동작과 질병의 성질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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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여 년 크레인 기사로 일한 피보험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89. 8. 5.부터 95. 7. 12.까지 자신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5개 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왔다(그중 하나는 주계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4,200원).
- 2피보험자는 가입 전인 83. 12.부터 조선소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매일 크레인 운전석을 오르내렸다. 96. 12. 1. 크레인 지원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에 통증이 생겼고,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아 97. 8. 20.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98. 1. 8. 요통 · 좌하지 방사통과 마비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 3신청인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으므로 약관상 재해로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이므로 약관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2급~6급 장해상태가 되면 급여금을 지급하고,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의 그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 2위원회는 의료경험칙상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쉽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2m 높이에서 뛰어내려 통증이 생겨 이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사고 경위와 장해진단의 관계를 고려하면 약관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했다.
- 3오히려 피보험자가 가입 전부터 크레인 운전석을 매일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해 와 직업적 환경에서 누적된 행위의 결과로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그 사고로 통증이 생겨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재해의 제한요건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그래서 재해사고를 전제로 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척추 질환은 사고 경위(높이 · 충격)와 진단명(다발성 · 퇴행성 여부)의 의학적 연결이 먼저 따져졌다.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면 재해성이 부정됐다.
-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보충 이유로 쓰였다.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경미한 외부요인이 작용한 경우 재해에서 빠진다.
- 같은 시기 용접기를 들다 미끄러진 사고는 퇴행성 입증이 없다며 재해장해가 인정됐다(제98-12호). 단발 사고의 특정성과 의학 소견이 결론을 갈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재해로 2급~6급 장해) ·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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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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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