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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14kg 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 부상, 요추 3급 장해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이라 하기 어려워 재해장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퇴행성 · 기왕증 항변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했고, 오래된 경미한 병력만으로는 부족했다. 같은 시기 직업상 반복 동작으로 생긴 척추 질환을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98-16호 · 제98-11호)과는 사실관계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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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근로자가 작업 중 용접기를 로프로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뒤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받고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8년 전 요추염좌 입원과 퇴행성 소견을 들어 재해장해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5. 8. 2. 다른 사람을 계약자로,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정기보험계약(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200원)이 체결됐고 재해상해특약이 붙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96. 3. 14. 작업을 위해 CO2 용접기를 로프에 묶어 들어 올리다 미끄러지며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 척추분리증 등 진단으로 같은 해 6. 7.까지 입원했다. 이후 요통 · 하지방사통으로 다시 입원해 추궁절제술 · 돌출수핵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고, 97. 12. 9. 요추부 운동장해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았다.
  • 3신청인은 작업 중 다쳐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 전인 88. 7. 19.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 진단으로 6일간 입원했고, 사고 당일 CT상 "팽윤성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질적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용접기 무게가 약 14kg으로 누구나 무리 없이 들 수 있어 퇴행적 ·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해상해특약 제4조는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2급~6급의 장해상태가 되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의 그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88년 요추염좌로 6일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뒤 약 8년간 허리 통증으로 입원 ·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진료기록에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이 없었으며, 요추염좌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전되는 질병도 아니라고 했다. 용접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8년 전 요추염좌를 기왕증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 3용접기 무게가 14kg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로프에 매달아 들어 올리는 순간 미끄러지며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 4그래서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재해에 의한 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퇴행성 · 기왕증 항변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했고, 오래전의 다른 진단명(요추염좌)은 기왕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 기전이 가벼워 보여도(14kg) 미끄러지는 순간의 부상은 흔하다는 경험칙으로 외래성이 인정됐다.
  • 같은 시기 크레인 기사(제98-16호) · 호이스트 운전자(제98-11호)의 척추 질환은 직업상 반복 동작으로 보아 재해가 부정됐다. 단발성 사고가 특정되는지, 반복 동작의 누적인지가 갈림길이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정기보험 재해상해특약 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 · 별표2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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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