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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오후마다 생수 배달에 쓰던 업무용 차로 점심 먹으러 가다 사고 — 알릴의무 위반은 있어도 사고가 위험 증가와 관련 없으면 면책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1999. 04. 03

한 줄 결론인용 — 알릴의무 위반과 사고의 관련을 이유로 한 보험금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 이전 사고의 면책은 그 사고가 위험의 변경 · 증가와 관련 있을 때만 된다는 약관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다. 사고 당시의 실제 용도가 판단축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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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을 계약 뒤 오후마다 월 80만원을 받고 생수 배달에 쓰면서 알리지 않았는데, 배달 시간이 아닌 낮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 면책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7. 5. 30. 신청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7. 5. 30.~98. 5. 30.,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등).
  • 2피보험자는 98. 1. 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 이면도로 교차로를 지나다 마주 오던 이륜차와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와 탑승객을 다치게 했다.
  • 3보험회사는 모집 때 유상운송을 하면 종합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피보험자가 97. 12. 19.부터 월 8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오후 피보험자동차로 생수를 배달해 왔으며, 사고 때도 전날 배달한 빈 생수통을 싣고 배달업체 대표와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으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98. 1. 23. 계약을 해지하고 면책 처리했다.
  • 4신청인은 경기 침체로 오전에는 자신의 소파 천갈이 일에, 오후에는 생수 배달에 차를 써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천갈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고, 계약 때 약관을 받거나 유상운송 면책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5조는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의 손해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원회는 알릴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 2피보험자가 97. 12. 19.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오전에는 자신의 업무에, 13:00~18:00에는 생수 배달에 쓰고 월 800,000원을 받기로 해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가 있었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 3그러나 사고 시각은 12:00로 생수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보험회사 주장처럼 빈 생수통을 싣고 배달업체 대표와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그래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알릴의무 위반과 사고의 관련을 이유로 한 보험금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 이전 사고"의 면책은 그 사고가 위험의 변경 · 증가와 관련 있을 때로 제한됐다. 사고 시점에 차량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가 판단축이었다.
  • 유상운송 면책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고 시각 · 적재물 · 운행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빈 생수통이 실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
  • 위험 변경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것 자체는 인정됐으므로, 그 뒤의 계약 해지 효력과 이 사고의 보상은 따로 본 것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5조(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 이전 사고의 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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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