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통지의무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63건(1999~2026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31건, 보험사 쪽(기각) 17건, 각하 등 15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31■ 보험사 쪽 17■ 각하 등 15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31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만 보려고 권유한 일반혈액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다
쟁점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와 골수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의사가 2개월 뒤 일반혈액검사(f/u 검사)를 권유한 상태에서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1년여 뒤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으로 확진돼 특정암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 · 해지했는데, 이 검사가 청약서의 "추가검사"인가, 고의 · 중과실이 있는가.
판단 기준 간편심사보험의 "추가검사"는 모든 검사가 아니다. 이미 확인된 상태를 관리하는 경과관찰과, 미해소 의심소견이나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가른다. 2023-12-29 금감원 보도자료의 해석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참고된다. 다만 자궁경부이형성증 · 갑상선 결절 세침검사처럼 진행 ·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본 판결도 있어 검사의 성격을 먼저 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신약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24시간 병원에 머문 것은 치료 · 관리 목적 입원이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다
쟁점 중증 혈우병 환자가 통원 치료 중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려고 두 차례(2019. 12. 19.~20., 2021. 4. 21.~22.) 입원한 뒤 2022. 3.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년 이내 질병 · 상해로 입원 · 수술"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2024. 1.~2. 혈우병 합병증으로 입원해 간병인을 쓰고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 · 해지했는데, 임상시험 입원이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인가.
판단 기준 간편심사보험의 입원 고지 여부는 입원 경위 · 당시 병증 · 실제 처치 내역을 본다. 통원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 · 연구 절차로 병원에 머문 것은 고지 대상 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만성 심근경색에서 관상동맥조영술 입원, 진폐증 정밀검진 입원처럼 질병 자체의 치료 · 관리 목적이면 고지 대상으로 본 판결도 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쟁점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의 기타란에 전동자전거(이륜차 범주)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있나.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 미고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관적 요건(고의 · 중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사 부담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쟁점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
판단 기준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고지의무 분쟁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인용(신청인, 계약 유효 확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쟁점 폐결핵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조보험에 가입한 뒤 2년 3개월 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질병사망 장례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계약 전 발병을 이유로 거절하는 구조는 무효로 본 결정. 표준약관의 발병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쟁점 공장화재보험에서 건물 내 설비 철거 작업(산소절단)을 철거 중 건물이나 위험 변경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나.
판단 기준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달랐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인수지침 · 요율서)가 필요하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쟁점 상해보험 가입 후 체대에 진학한 것이 직업 ·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인지,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계약 후 알릴의무는 상법 통지의무의 반복이라도 삭감 · 해지라는 불이익이 걸려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다. 직업분류표 교부 여부가 결정적이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항운노조 반장으로 가입 뒤 정년퇴직하고 같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일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불가
쟁점 가입 때 직업을 항운노조 반장으로 알린 피보험자가 정년퇴직 뒤 같은 항만의 해운사에서 임시로 컨테이너 고유번호 기재 일을 하다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보험회사 내부 직업 상해급수 차이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대법원 2013다217108과 같은 방향). 삭감 지급에는 ① 현저한 위험 증가, ② 그 인식, ③ 고의 · 중과실, ④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했다.
인용(신청인) — 삭감 없이 전액 지급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쟁점 검진에서 결절이 있으니 6개월 뒤 추적하라는 안내만 받고 치료 · 정밀검사 없이 가입한 뒤 갑상선암 진단.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
판단 기준 검진 소견은 추가검사 요망인지 경과관찰인지 문구로 갈린다. 2024년 금감원 안내에서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못 박았으니 함께 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쟁점 학생으로 가입한 뒤 배달 주방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 합의한 것이 유효한가.
판단 기준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 삭감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 시점이 안 날의 증거가 됐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쟁점 가입 3주 전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9개월 뒤 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와 부지급이 모두 정당한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 인정과 보험금 지급은 별개다. 인과관계 부존재는 조직검사 결과의 일관성으로 입증됐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쟁점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병력(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을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 불고지인가.
판단 기준 질문표에 있으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상법 제651조의2), 없으면 보험사가 입증한다. 이 두 갈래를 구분해서 답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
쟁점 조산아가 감기 진료 차트에 눈 맞춤 의문 기록, 안과 정밀안저검사 차트에 눈을 잘 못 맞춤 기록이 있고 청약 후 발급된 진료의뢰서가 있는 상태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인가.
판단 기준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에 들어맞는 사실이다. 진료기록의 메모와 청약 후 서류는 대상이 아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쟁점 가입 1년 전 수능 불안으로 다면적 인성검사와 면담(투약 없음)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정신분열증 치료 중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해지와 면책이 가능한가.
판단 기준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 범위로 한정된다. 자살 면책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이 증명되면 배제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 일반우편 발송에 반송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 입증이 안 돼 1개월 제척기간 도과
쟁점 가입 전 갑상선 결절 진단 미고지를 손해사정보고서로 안 보험사가 유선 안내와 일반우편 통지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등기우편뿐이라면 해지가 유효한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발송이 아니라 도달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며, 청약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어도 마찬가지다. 손해사정보고서 접수일이 안 날로 잡힌 점도 참고.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쟁점 가입 2년 전 종합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 · 간내 석회화 · 만성 경부염 소견이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종양 수술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건강검진이 모두 고지 대상은 아니다. 청약서 질문의 병명 · 정밀검사 · 재검 요건에 맞는지로 가른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가입 전 유방 촬영 · 초음파에서 "암 아님, 6개월 뒤 검진"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해지 취소, 암 보험금 지급
쟁점 가입 3개월여 전 유방 X선 촬영 · 초음파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 뒤 검진 권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3개월여 만에 같은 부위에서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 결과가 이상 없음이면 질문 문언 · 참조하게 한 건강상태표 · 계약자의 인식이 기준이 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가입 직전 건강검진 혈압 153/100과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 투약 · 정기진료가 없고 가입 무렵 혈압이 정상이면 미고지는 중과실 아님 — 해지 부당
쟁점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고 외래기록에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이 있는데 청약서의 고혈압 진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한 번 높게 나온 혈압 수치와 기록상 진단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투약 · 정기진료 여부와 가입 무렵의 수치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생질녀가 대신 서명하고 모집인이 "아픈 데 없냐"고만 물은 청약, 위염 장기치료 미고지라도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 위암 치료자금 지급
쟁점 가입 전 수년간 위염으로 수십 차례 통원 · 투약 치료를 받고도 알리지 않았고 청약서에는 생질녀가 대신 서명한 계약에서, 가입 뒤 위암이 진단되자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위염과 위암의 인과관계를 들어 암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 해지 다툼에서 보험회사의 설명 이행이 먼저 검토됐다. 대리 서명 · 형식적 질문은 설명 이행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가입 뒤 산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직업 · 직무로 운전한 것이 아니면 당시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 직무 변경) 위반이 아니다 — 사망보험금 전액
쟁점 청약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웨이터 피보험자가 가입 뒤 이륜차를 사서 몰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요율 비율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이 결정은 개정 전 약관 문언(직업 · 직무 변경)을 기준으로 했다. 결정문 스스로 약관이 이륜차 운전을 알릴 대상에 넣도록 바뀌었다고 적었고, 지금 약관도 이륜차 계속 사용을 알릴 사항으로 두므로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직업(위험등급)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숙박업소 화재 대피 중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입한도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쟁점 건설현장 잡부(위험등급 2급)인데 벽돌공(3급)으로 고지해 가입한도를 넘겨 가입한 피보험자가, 직업과 무관한 숙박업소 화재 대피 중 다쳐 3급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위험직종별 가입한도로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직업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가입한도 감액"도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에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가입 전 검진 혈압(160/100 · 150/90 · 최근 140/90) 기록만 있고 치료 · 정밀검사가 없으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지급
쟁점 가입 전 혈압이 1994년 160/100(의원), 1996년 150/90(병원 검진 — 주기적 혈압 관리 필요), 1998년 140/90(보건지소)으로 측정됐지만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 없는 피보험자가 가입 7개월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혈압 미고지와 인과관계를 들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예전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온 기록이 있어도, 최근 수치가 경계 수준이고 질문 문언(치료 ·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니었다. 서면으로 묻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전화 권유 · 팩스 약식청약서로 가입한 계약, 4년 전 내시경 만성위염과 1년에 1~2일 통원을 안 알린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위암 진단금 지급
쟁점 텔레마케팅으로 권유받아 팩스로 받은 약식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진료 · 치료 · 투약"을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만 있었는데, 4년 전 내시경으로 만성위염 소견을 받고 1년에 1~2일 통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가입 3개월 뒤 위암이 진단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포괄적인 약식청약서의 질문은 표준청약서 수준으로 좁혀 읽혔다. 비대면 · 질의응답 생략 가입 경위가 중과실 판단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운전자보험 가입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들고 알리지 않음 — 위험의 현저한 증가도, 고의 · 중과실도 아니어서 해지 취소
쟁점 가입 때 다른 보험 2건을 알린 계약자가 그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고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 청구 때 밝히자, 보험회사가 계약후 알릴의무(동일 위험 담보 계약 체결 통지)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가.
판단 기준 다른 보험 추가 가입 미통지 해지는 약관 조항만으로 되지 않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 · 고의 · 중과실을 따로 따진다. 계약 건수 · 보험료 부담의 변화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해지 취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8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통지 — 계약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 없음
쟁점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 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틀리면 해지는 효력이 없다. 단체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이 점이 자주 문제 된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오후마다 생수 배달에 쓰던 업무용 차로 점심 먹으러 가다 사고 — 알릴의무 위반은 있어도 사고가 위험 증가와 관련 없으면 면책 아님
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을 계약 뒤 오후마다 월 80만원을 받고 생수 배달에 쓰면서 알리지 않았는데, 배달 시간이 아닌 낮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 면책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 이전 사고의 면책은 그 사고가 위험의 변경 · 증가와 관련 있을 때만 된다는 약관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다. 사고 당시의 실제 용도가 판단축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등록 명의를 넘기기 전 조카 ·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갱신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양도 예정을 알렸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 거절 불가
쟁점 등록상 소유자가 갱신하면서 차량을 실제로 사용 · 관리하던 조카 겸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바꿨고 명의이전은 사고 때까지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줄이려 기명피보험자와 소유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는 등록 명의보다 실제 사용 · 관리 여부로 봤고, 모집 당시 무엇을 알렸는지는 모집 경위서로 다퉈졌다. 결정문 첨부에 주문 부분이 없어 판단 문단을 결론으로 읽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취지(보험회사의 거절 주장 배척)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건강검진 당뇨 · 고지혈증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 심근경색 부지급 유지, 단순 문진 뒤 위내시경은 "추가검사" 아니라 위암 보험금 지급
쟁점 ① 건강검진 결과지의 의심소견(이상소견)이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질병의심소견"에 들어가는가. ② 의사의 단순 문진 뒤 받은 위내시경이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검진 결과지의 "추가 검사 필요" 문구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추가검사"를 문진 뒤 받은 모든 검사로 넓히면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하급심 판결 취지가 반영됐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고혈압 · 당뇨 투약을 설계사에게만 말한 종신보험 — 고지는 아니지만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뒤 사망이라 사망보험금은 지급, 2년 안에 사유가 생긴 입원특약은 해지
쟁점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병으로 9회 통원 · 121일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아니오"로 적은 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는 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보장개시일부터 2년 뒤 사망했다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지급사유 없이 2년" 해지 제한은 주계약 · 특약별로 따로 따졌다.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고지가 아니라는 판례(79다1234)도 그대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사례집 표기는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대학생 피보험자의 군입대는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변경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다 — 임시생활비 비례삭감 부당, 다만 실제 의료비가 없으면 추정의료비는 없음
쟁점 대학생일 때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군에 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부대에서 축구 중 다리가 부러져 군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임시생활비를 요율 비율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군 병원 치료로 본인 부담이 없었는데 추정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통지의무의 "현저한 위험 증가"는 객관적으로 판단됐고, 회사 내부 요율 등급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손형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이 있어야 했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의 막연한 "질병 유무" 칸 — 청약서 질문을 대신하지 못해 고혈압 미고지로 해지 못 하고 일반사망보험금
쟁점 군 관련 공제회를 계약자로 한 단체보험에서 급여공제 가입신청서에 고혈압 진단 사실을 적지 않았다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가.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해사망인가.
판단 기준 단체보험의 간이 가입신청서는 질문의 구체성에 따라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런 양식만으로 인수했다면 개별 위험선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17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에 수술 일정까지 잡힌 채 고지 안 함 — 해지 · 보험금 거절 유지
쟁점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가.
판단 기준 필요소견은 소견서를 따로 받지 않았어도 진료기록부에 적혀 있으면 해당했다. 간편심사보험도 입원 · 수술 ·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상품과 똑같이 해지 · 부지급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고혈압약 660일 복용을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은 받았어도 계약 해지는 정당
쟁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고혈압 투약)과 보험사고(교통사고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나오지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었다 — 두 가지는 따로 판단됐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가입 전 3개월 내 건강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를 알리지 않음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정당
쟁점 확정진단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이상소견(중뇌동맥 협착 의심, 추가 MRA 검사 권유)도 고지의무 대상인가.
판단 기준 "확정진단이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 가입 전 최근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지 문구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디스크 협착증은 알리고 3개월 내 위궤양 · 위염 투약처방은 빠뜨림 — 일부만 고지해도 위반, 해지 원상복구 거절
쟁점 과거 치료사실 · 병력 중 일부만 고지하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인가.
판단 기준 "최대한 알렸다"는 사정은 위반을 덜어 주지 않았다. 최근 3개월 이내 고지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니 하나씩 대조해 적어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쟁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피보험자가 그 간암으로 사망했을 때, 진단 시점에 사망이 예견됐으니 해지 전 보험사고로 볼 수 있나.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효과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사고까지만 살린다. 진단 담보와 사망 담보의 보험사고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때 쓴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산전검사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쟁점 초음파에서 선천성 심장기형 가능성을 듣고 6일 뒤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것이 중과실인가, 설계사의 고지방해인가.
판단 기준 의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는 것은 고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중과실은 중요성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다54631).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고지의무 위반 뒤 전화로 한 상해실손특약 삭제 · 안구 · 갑상선 · 관절염 부담보 — 삭제는 유효한 일부 해지, 부담보는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쟁점 TM(전화) 보험 가입 때 무릎관절증 · 갑상선기능항진증 · 녹내장의증 등 통원치료를 알리지 않은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계약 전부를 해지하지 않고 전화로 상해실손의료비 특약을 삭제하고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를 설정한 것이 유효한가.
판단 기준 담보 삭제는 "해지", 부담보는 "계약 변경"으로 성질을 나눠 각각의 요건(제척기간 / 합의)을 따졌다. 전화 통화 녹음이 동의 여부를 가렸다.
기각(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과거 판막치환술과 가입 5년 내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는 중과실이자 중요사항
쟁점 승모판 치환술 병력이 있고 가입 5년 내 다른 시술 전 검사로 심초음파(관찰 요망)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해 판막 시술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기준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검사라도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이다. 중요성은 보험사 인수지침으로 판단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쟁점 직장 종합검진 초음파에서 두 해 연속 갑상선 결절과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TM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2년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기준 건강검진 결과라도 추적검사 · 진료 권유 소견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여겼다는 주장은 중과실을 면하지 못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청약서의 정밀검사 예시에 초음파가 없어도 갑상선 양성결절 진단 미고지는 위반
쟁점 가입 100일 전 초음파로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과 6개월 후 재검 권유를 받고 알리지 않았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기준 청약서의 검사 종류 열거는 예시로 읽힌다. 진단명이 양성이라도 재검 권유가 있으면 고지 대상이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쟁점 직장 검진에서 두 해 연속 심전도상 오래된 전벽 심근경색 의증과 정밀검사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기준 검진 결과지의 의증과 재검 권유는 고지의무의 대표적 쟁점이다. 이후 진료기록의 본인 진술이 인지 여부의 증거가 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쟁점 가입 전 두 차례 고혈압으로 단기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자발성 뇌출혈이 생긴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기준 단기 투약이라도 진단명이 붙은 처방은 고지 대상이다. 이후 진료기록의 병력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 · 유방결절(초음파 권유)을 듣고도 "염려 말라"는 말만 믿고 미고지, 1년 뒤 같은 결절이 유방암이면 해지 · 부지급 정당
쟁점 가입 10개월 전 자궁근종 진단과 유방촬영술상 양성 추정 결절(유방초음파 권유) 기록이 있는데 청약서의 5년 내 진찰 · 정밀검사 질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가입 5개월 뒤 같은 결절이 유방암으로 진단된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한가.
판단 기준 "염려 없다"는 의사의 말은 고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청약서 질문(진찰 · 정밀검사 여부)에 해당하는 사실이면 결과의 경중과 무관하게 적어야 한다. 사후 발급 소견서보다 당시 진료기록이 우선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 결절 발견, "정밀검사" 질문에 "아니오" — 알릴의무 위반이고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도 있다
쟁점 청약서가 "정밀검사(심전도, X선, 혈액검사, 종합건강진단 등)"를 물었을 뿐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를 열거하지 않았는데, 가입 전 두 검사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고 추적관찰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인가, 뒤의 갑상선 유두암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판단 기준 청약서에 이름이 없는 검사라도 진단 목적 검사는 "정밀검사"로 읽혔다. 같은 취지의 후속 결정(제2009-75호)이 이 결정을 인용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부활 청약 때도 실효 전 B형간염 75일 투약을 알려야 —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간경화 입원과 인과관계도 있어 해지 · 부지급 정당
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치료보험을 부활할 때, 실효 전에 받은 B형간염 투약 치료 사실을 부활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는가. 그 뒤 간경화 입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판단 기준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지만 부활 청약 때의 알릴의무는 새 청약처럼 적용됐다. 실효 전 치료도 질문 기간 안이면 알릴 대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진단계약에서 건강진단 의사가 예전에 고혈압 · 당뇨를 치료해 준 의사였어도, 그것만으로 보험회사의 중과실은 아니어서 해지 정당 — 협심증 수술비 부지급
쟁점 가입 전 고혈압 · 당뇨 투약 치료를 받고도 청약서와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없다고 적었는데, 보험회사가 지정한 건강진단 병원이 마침 그 치료를 한 의원이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보아 해지할 수 없는가.
판단 기준 모집인에게 말로 알린 것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았고, 진단의사가 우연히 과거 주치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가입 전 5년 내 대장암 수술 · 항암 투약을 "해당 없음"으로 적은 계약, 모집인에게 말했어도 고지가 아니고 간암이 전이 가능성 높으면 인과관계 — 해지 · 부지급 정당
쟁점 가입 전 대장암 수술과 수개월 항암제 투약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청약서 암 치료 질문에 "해당 없음"으로 적었고, 가입 뒤 간암(의증)이 진단된 경우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거절이 정당한가. 모집인이 과거 암 수술 사실을 들었다면 어떤가.
판단 기준 모집인이 들은 것은 고지가 아니었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계약자 측 몫이었다. 다만 같은 시기에도 설명 이행을 먼저 따져 해지를 막은 결정례가 있어, 모집 과정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각하 · 그 밖 15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당뇨 진단 · 통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 고지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퉜으나 — 당사자 합의로 민원을 취하해 각하(위원회 판단 없음)
쟁점 가입 전 당뇨병 진단 ·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가입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위원회 판단은 없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된다(관련 사례).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당뇨 치료 사실을 청약서에 "없음"으로 표시, 뒤의 뇌경색 1급 장해 — 당뇨가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개연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 못 해 해지 정당
쟁점 가입 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로 통원 · 투약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없음"으로 표시한 피보험자가 뇌경색으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모집인 임의기재 · 건강진단 ·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해지와 지급거절을 다툴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예외는 엄격히 적용됐다. 지금 대법원도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2024다272941).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 해지는 타당하고, 해지 뒤 180일 조항의 "1급 장해"는 말기 암 상태로 채워지지 않는다
쟁점 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 등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위암 진단 뒤 사망한 경우, 모집인이 병력을 알았다는 주장으로 해지를 다툴 수 있는가. 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 해지 뒤에도 "암 진단 180일 안에 사망 · 1급 장해"면 지급하는 조항에서 말기 암 상태를 1급 장해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으로 해지된 뒤에도 일정 기간 내 사망 · 1급 장해는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1급 장해"는 증상 고정과 장해 판정이 필요해 말기 암 상태로 대신할 수 없었다. 당시 약관 기준.
각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청약 때 화물차 운전기사를 경비원으로 고지, 직업은 그대로 — 직업이 바뀌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재검토 뒤 지급
쟁점 청약 때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지만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바꾸지 않은 경우,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처음부터 직업을 잘못 알린 것은 고지의무 문제이지 통지의무 문제가 아니었다 —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뒤 통지의무로 돌려 거절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 부지급 위험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쪽(부지급 부당 → 보험사가 수용해 지급)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고지혈증 약을 처방만 받고 먹지 않아 "투약" 고지 안 함 — 청약서가 투약을 "처방 행위"로 정의해 알릴의무 위반, 해지 유지
쟁점 의사에게 투약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실제로 먹지 않은 경우도 청약서 알릴의무 질문의 "투약"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안 먹었으니 투약이 아니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약서의 용어 정의(처방 기준)가 고지 범위를 정했다.
보험사 쪽(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엔 "아니오"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 아니다, 해지 유지
쟁점 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에는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과거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경우, 알릴의무를 지킨 것인가.
판단 기준 설계사에게 말로 한 것만으로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준이었다.
보험사 쪽(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고지의무 위반이 둘 이상일 때 — 해지 통지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1개월 제척기간은 사실마다 따로(간경화로 해지한 뒤 당뇨로 돌려쓰기 불가)
쟁점 보험회사가 간경화 병력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그 부분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밝혀지자, 해지 통지 4개월 뒤 당뇨 병력 미고지를 들어 해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경우 —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을 알면서 하나만 적어 해지한 뒤 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사실로 바꿔 쓰면 제척기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 근거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직업변경 통지의무 — 2018. 3. 2. 이전 약관은 증권 기재 직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 직무가 바뀌었는지로 판단(실제 변경 없으면 삭감 부당, 금감원 기준)
쟁점 가입 때 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 ·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로 적었지만 실제 직무는 가입 전후 줄곧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던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가 실제 직업은 수금원(2급)이라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 분쟁 — 직업이 "변경"된 것인가.
판단 기준 2018. 3. 2. 이후 약관은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기준점이 분명해져, 가입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쟁점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 추가검사 필요소견,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같은 고지사항을 빠뜨린 사례,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 설계사 고지방해 사례, 설계사에게만 말한 사례.
판단 기준 고지의무 질문에는 이 보도자료의 표(3개월 · 1년 · 5년 기준, 해지권 제한 요건,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를 기준선으로 쓴다.
위 항목을 미고지한 사례는 대체로 해지 ·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했고, 반대로 설계사에게만 말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간편보험(유병자보험) 분쟁사례 12건 — 2년 감액기간 · 급성심근경색만 보장 · 검진 재검사 소견 · 착각한 입원 기간 · 내시경 용종제거 미고지
쟁점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 보장 범위 · 고지 항목 · 지급심사를 두고 제기한 분쟁에서 금감원은 어떻게 봤나 — 보도자료가 소개한 사례 12건.
판단 기준 간편보험은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감액기간 · 납입면제 · 보장 질환이 일반보험보다 좁을 수 있고, 묻는 항목이 적을 뿐 그 항목(3개월 내 필요소견, 2년 내 입원 · 수술, 5년 내 암 등의 진단 · 입원 · 수술)은 정확히 답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당일입원 · 내시경 용종제거도 고지 대상으로 봤다.
사례마다 다르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손해보험 신속민원 사례(2022 상반기) —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고지는 입증 못 하면 해지, 실손 중복가입은 비례보상, 자녀 생년 오기로 연령한정 특약 사고 보상 거절
쟁점 손해보험 신속민원 처리 결과로 본 가입 시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구두 고지,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전화 가입 때 운전자 정보 오기, 마일리지특약 선할인 추가보험료.
판단 기준 입원일당 · 진단비 같은 정액형 담보는 각 계약에서 중복 지급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계약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대법원 2005다23858 등).
기준 ·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고지의무 위반 분쟁 6건 — 설계사 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경과 · 인과관계 없음이면 지급, 고지방해 증거 없음 · 2년 안 지급사유 · 인과관계 있음이면 해지 · 부지급
쟁점 계약전 알릴의무를 어겼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세 경우 — 설계사 고지방해,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없음 — 를 유형별 지급 · 미지급 사례로 보여 준 것.
판단 기준 고지 위반이 있어도 ① 설계사 고지방해 ② 계약 3년 ·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 · 안 날부터 1개월 경과 ③ 인과관계 없음이면 지급됐다. 결론은 증거(설계사 발언 확인 여부), 날짜 계산, 의료자문에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6건 중 3건 지급, 3건 미지급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상해보험 가입 뒤 사무직 → 생산직, 무직 → 택시기사 — 직업 · 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아 부지급 · 삭감된 사례와 법리
쟁점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 직무가 더 위험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 금감원 법무실이 판례와 함께 정리한 사례.
판단 기준 직업 · 직무 변경 통지는 보험회사에 직접(서면 등) 해야 한다. 미통지에 따른 삭감은 사고가 변경된 직업 · 직무와 관련 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약관 기준.
통지하지 않으면 사고 때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 2.)
계약전 알릴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미고지는 거절 정당, 설계사에게만 말한 입원 병력은 고지 아님, 고혈압 · 당뇨 미고지와 백혈병은 인과관계 입증 없어 지급
쟁점 고지의무 분쟁에서 법원이 판단한 세 장면 — 위험한 취미의 미고지, 설계사 구두 고지,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을 금감원이 청약서 질문표 · 유의사항과 함께 소개한 것.
판단 기준 결론은 알리지 않은 사항이 사고 위험과 직접 이어지는지(패러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 사고)와 보험사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서 갈렸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당시 약관 기준.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받고 동호회 활동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가입자의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했고(서울동부지법 2010가합6695), 교통사고 장기 입원을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은 고지가 아니라고 했으며(대법원 2006다69837), 고혈압 · 당뇨 병력을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하라고 했다(부산지법 2009가합14336)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
발달장애 투약 · 뇌파검사를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 — 해지는 3년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 그러나 2년 넘겨 늦게 낸 1급 장해 청구는 시효 · 신의칙으로 불인정
쟁점 가입 전 발달장애로 40일간 투약하고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에서, 책임개시 2년 안에 1급 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금 청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한가, 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으로 무효인가, 1급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고지의무 해지의 제척기간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한 사건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 당시 시효는 2년이었고 지금 상법 제662조는 3년이다. 당시 약관 기준.
해지 부적법 · 보험금 불인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고지의무 · 통지의무 판례 · 결정례 전체.
다른 주제의 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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