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줄었어도 완전강직이 아니면 "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는" 4급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교통재해 4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보험회사는 이미 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했다).
실무 포인트등급표가 "완전강직"과 "운동범위 1/2 이하"를 나눠 두었으면 그 문언대로 적용됐다. 당시 약관(장해등급분류표) 기준 — 지금 장해분류표는 지급률 체계로 문언이 다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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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무릎 개방성 골절 수술 뒤 운동범위가 굴곡 30도로 제한돼 보험회사로부터 6급(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 장해급여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4급(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게 됨)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6. 10. 4. 신청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됐다(주계약 2,000만원, 월납보험료 63,400원).
- 2피보험자는 97. 2. 17. 교통사고로 좌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98. 2. 21. 좌슬관절 장해진단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교통재해 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했다. 현재 무릎 운동범위는 신전 0도 · 굴곡 30도이고 관절염에 대한 지속적 관찰 ·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 3신청인은 강직이 심하고 보행 시 절뚝거리는 등 폐용 상태이며, 운동범위가 30도로 정상의 1/2 이하이고 그 정도가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수준이어서 4급 6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될 뿐 완전강직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6급 3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7조 제1항 제7호는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3급~6급 장해상태가 되면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 4급 6호는 위 장해를 열거하고, 해설은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서 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3대 관절(골반관절 · 무릎 ·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인공관절 포함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도 준함)라고 풀이한다.
- 2같은 해설은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생리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나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은 6급 3호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 3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신전 0도 · 굴곡 30도로 정상 생리적 운동범위 150도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4생명보험 장해등급은 신체 · 정신적 장해 정도의 경중을 기준으로 분류돼 신체 부위 · 장해 유형별로 구체화되고 등급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운동제한 정도를 완전강직에 준하는 상태로 해석할 일도 아니라며 4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각하 — 교통재해 4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보험회사는 이미 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장보험 약관 제7조 제1항 제7호(교통재해장해급여금)
- 해당 약관 장해분류표 제4급 제6호 · 제6급 제3호 및 장해등급분류해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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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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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