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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민사책임은 별도"라고 적은 형사합의금 — 손해배상금 일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1999. 05.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말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 공제 여부는 합의서 문구가 좌우했다. "민사책임 별도" 문구가 있으면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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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가해자가 유족에게서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준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 측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보험기간 98. 8. 10.~99. 8. 10.).
  • 298. 11. 27. 가해 운전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타고 있던 신청인의 부모(73세 · 65세)를 사망하게 했다.
  • 3망인의 유족 대표는 99. 1. 12.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 30백만원을 받고 형사합의를 했다.
  • 499. 3월 중순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대법원 판례도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본다며 손해배상금 43백만원을 지급하면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신청인은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는 합의서에 따라 받은 돈이므로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쟁점을 형사합의금이 약관상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로 정리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할 뿐, 피보험자가 지출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2보험회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들은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지만, 이 건 합의서에는 신청인 측이 형사합의금을 받고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 3그래서 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신청인 측이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 4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형사합의금 해당액을 공제하겠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말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는 합의서 문구가 좌우했다. 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는 판례가 있음을 전제로, "민사책임 별도" 명시를 특별한 사정으로 봤다.
  •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때 민사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이후 대인배상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상당 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정이 보험회사 공제 주장의 배경이었다. 형사합의금 몫 보험금청구권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2005다42880)도 함께 볼 만하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 · 특약(형사합의지원금 등)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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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