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운전자보험 가입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들고 알리지 않음 — 위험의 현저한 증가도, 고의 · 중과실도 아니어서 해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8호1999. 11. 16
한 줄 결론인용 —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를 취소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다른 보험 추가 가입 미통지 해지는 약관 조항만으로 되지 않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 · 고의 · 중과실을 따로 따진다. 계약 건수 · 보험료 부담의 변화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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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다른 보험 2건을 알린 계약자가 그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고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 청구 때 밝히자, 보험회사가 계약후 알릴의무(동일 위험 담보 계약 체결 통지)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7. 7. 29.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주로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보험 2건(1995. 10. 16. · 1997. 3. 22. 가입)을 고지했다. 그 가운데 1건은 1998. 1. 13. 해지했다.
- 21998. 11. 27. 다른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했지만 이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추가 가입 때 그 회사에는 이 계약을 포함한 기존 계약을 고지했다.
- 31999. 5. 28. 23:0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차에 뒷범퍼를 받혀 경추부 염좌 등으로 71일 입원했다. 1999. 9. 2. 보험금을 청구하며 추가 가입 사실을 알리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이전에도 세 번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금을 받은 사고다발자라고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 제2호는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16조는 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상법 제652조를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했다.
- 2상법 · 약관 취지와 판례에 비추어 통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①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와 ②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 필요하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그 사실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 3기존 1건을 해지해 계약 건수는 그대로이고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한 것도 아니므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아니라고 했다.
- 4추가 가입 때 다른 회사에 이 계약을 고지했고, 보장 조건이 달라 알릴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고의 · 중과실도 없다며, 해지는 해지권 남용이라고 했다.
결론
인용 —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를 취소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보험 추가 가입 미통지만으로 해지가 정당해지지 않았다 — 위험의 현저한 증가와 고의 · 중과실을 따로 따졌다.
- 계약 건수 · 보험료 부담의 변화, 다른 회사에 기존 계약을 알렸는지가 판단 자료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다른 보험 가입을 통지 사항으로 두는지부터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 제2호, 제16조(보험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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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