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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뒤 산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직업 · 직무로 운전한 것이 아니면 당시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 직무 변경) 위반이 아니다 — 사망보험금 전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2001. 06. 12

한 줄 결론인용 — 가입 뒤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이 결정은 개정 전 약관 문언(직업 · 직무 변경)을 기준으로 했다. 결정문 스스로 약관이 이륜차 운전을 알릴 대상에 넣도록 바뀌었다고 적었고, 지금 약관도 이륜차 계속 사용을 알릴 사항으로 두므로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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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웨이터 피보험자가 가입 뒤 이륜차를 사서 몰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요율 비율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직업 웨이터)는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운전자상해보험 · 상해보험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가족이다.
  • 2피보험자는 2000. 10. 23. 이륜차를 할부로 사서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했고, 2000. 11. 9. 18:00경 미등록 이륜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 3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 위험률과 이륜차 운행 위험률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했다. 예컨대 운전자상해보험은 일시금 26,727,669원(250만원 × 20년, 예정이율 8%)에 비례위험률 0.273307(2급 0.000700 / 3급 0.002561)을 곱한 7,305,492원만 지급했다.
  • 4신청인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라는 규정이 약관에 없고 직업 · 직무로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전자"를 별도 직무(위험등급 3급)로 분류해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약관상 직무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약관 제9조는 직업 ·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는 경우 포함)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며, 보험료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요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삭감하려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해야 하고 그 증가가 직업 ·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사 미등록 운행하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 3직업 · 직무는 통상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일상적 ·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직업 · 직무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4회사의 직업위험등급표가 "이륜차 운전자"(3급)를 학생(1급) · 웨이터(2급)와 다른 분류로 쓰고 있더라도, 계약 당시 이륜차 운전을 직업 · 직무와 같게 평가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 표는 내부 인수지침 · 요율 산출기준일 뿐 약관상 직업 ·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5결정문은 2001. 4. 1. 현재 약관은 이륜차 운전도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 직무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결론

인용 — 가입 뒤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결정은 개정 전 약관 문언(직업 · 직무 변경)을 기준으로 했다. 결정문 스스로 그 뒤 약관이 이륜차 운전을 알릴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적었다 — 현행 약관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
  • 이후 결정례는 이륜차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설명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약관에 이륜차 조항이 있는지, 설명받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점이다.
  • 회사 내부 직업위험등급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약관상 알릴 대상을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1항
  • 해당 보험 약관 제9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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