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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위험유지의무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을 늘린 경우, 상법 제65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위험유지의무 뜻 · 상법 653조 · 위험 증가 해지 · 고의 중과실 위험증가 · 위험의 현저한 증가 · 위험변경증가 해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계약자 쪽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위험유지의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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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계약 뒤의 위험 변동을 두 조문으로 나눈다. 제652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릴 의무(통지의무)이고, 제653조는 계약자 등이 “스스로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 증가시킨 경우다. 둘 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해지(또는 보험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해지가 사고 뒤에 이뤄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험 증가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해야 한다(제655조).

“현저한 변경 · 증가”의 기준은 대법원 95다25268 이 정리했다.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주장 · 증명 책임이 계약자 쪽에 있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게 한 운행 형태가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아 사고 위험률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같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이 조문과 맞물린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 중과실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통보하고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2다63312 는 이런 삭감 지급이 실질적으로 삭감 부분에 관한 일부 해지라서 상법 제653조의 해지 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3다217108 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제652조 · 제653조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5항 — 2026-08-28 개정본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현저한” 증가인지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본다(대법원 95다25268). 형식상 서류와 실제 운행 · 영업 형태가 달라도 위험률이 같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고의 · 중과실인지 — 제653조는 계약자 쪽 귀책이 요건이다. 직업 변경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대법원 2013다217108)가 중과실 판단과 설명의무 다툼으로 이어진다.
  • 31월 기간 — 해지든 삭감 지급이든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312). 보험회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사실 다툼이 된다.
  • 4인과관계 —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제655조 단서). 이 주장 · 증명은 계약자 쪽 몫이라는 것이 판례다.

확인할 것

  • 해지 · 삭감 통지서가 근거로 든 조문이 제652조(통지의무)인지 제653조(고의 · 중과실 위험증가)인지 확인한다.
  • 보험회사가 위험 변동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문서(조사 보고서 · 통화 기록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와 통지 날짜를 비교해 1월이 지났는지 본다.
  • 계약 당시 직업 · 운행 형태를 묻는 질문표와 약관 설명 기록(청약서 · 상품설명서 · 녹취)을 모은다.
  • 위험 변동이 사고 원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 사고 경위와 변동 내용을 나란히 적어 인과관계를 따진다.
  • 가입한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과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제653조는 계약자 쪽의 고의 ·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와 무관하게 위험이 늘어난 경우는 제652조(통지의무)의 문제다.
  • “1월”은 보험회사가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같은 문서가 “안 날”의 근거로 쓰인 결정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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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유지의무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을 늘린 경우, 상법 제653조)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계약자 쪽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위험유지의무라 부른다.
Q. 위험유지의무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을 늘린 경우, 상법 제65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현저한” 증가인지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본다(대법원 95다25268). 형식상 서류와 실제 운행 · 영업 형태가 달라도 위험률이 같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고의 · 중과실인지 — 제653조는 계약자 쪽 귀책이 요건이다. 직업 변경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대법원 2013다217108)가 중과실 판단과 설명의무 다툼으로 이어진다. 1월 기간 — 해지든 삭감 지급이든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312). 보험회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사실 다툼이 된다.
Q. 위험유지의무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을 늘린 경우, 상법 제65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해지 · 삭감 통지서가 근거로 든 조문이 제652조(통지의무)인지 제653조(고의 · 중과실 위험증가)인지 확인한다. 2. 보험회사가 위험 변동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문서(조사 보고서 · 통화 기록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와 통지 날짜를 비교해 1월이 지났는지 본다. 3. 계약 당시 직업 · 운행 형태를 묻는 질문표와 약관 설명 기록(청약서 · 상품설명서 · 녹취)을 모은다. 4. 위험 변동이 사고 원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 사고 경위와 변동 내용을 나란히 적어 인과관계를 따진다. 5. 가입한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과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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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