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계약 뒤의 위험 변동을 두 조문으로 나눈다. 제652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릴 의무(통지의무)이고, 제653조는 계약자 등이 “스스로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 증가시킨 경우다. 둘 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해지(또는 보험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해지가 사고 뒤에 이뤄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험 증가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해야 한다(제655조).
“현저한 변경 · 증가”의 기준은 대법원 95다25268 이 정리했다.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주장 · 증명 책임이 계약자 쪽에 있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게 한 운행 형태가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아 사고 위험률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같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이 조문과 맞물린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 중과실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통보하고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2다63312 는 이런 삭감 지급이 실질적으로 삭감 부분에 관한 일부 해지라서 상법 제653조의 해지 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3다217108 은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제652조 · 제653조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