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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숨진 불법체류 외국인 — 상실수익액은 2년간 국내 도시일용임금, 그 뒤는 본국 평균임금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1999. 03. 30
한 줄 결론기각 — 상실수익액은 보험회사 주장처럼 2년간은 국내 도시일용노동임금, 그 뒤는 본국 거주지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약관 지급기준의 "외국인 일용임금" 문언을 불법체류자 전 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판례 기준(2년 + 본국 임금)으로 좁혔다. 신청인 주장액은 43백만원, 보험회사 산정액은 10,573천원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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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이 외국인 · 무직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사망한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도 정년(60세)까지 국내 일용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1998. 11. 13. 00:10경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중국 동포(조선족)로 불법체류자였다.
- 2신청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외국인 · 무직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정년(60세)까지 적용해 산정한 4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보험회사는 불법체류자에게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이 과다해 실손보상 원리에 맞지 않고 부당이득이 생긴다며, 판례대로 2년간만 일용임금을, 그 뒤는 본국 소득을 적용한 10,573천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사망한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을 약관 지급기준대로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 2판례는 자동차사고로 숨진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을 사망 후 2년간은 국내 도시일용노동임금, 그 뒤는 본국 거주지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정년까지 국내 일용임금을 적용하면 과다 계상돼 부당한 이득이 된다.
- 3판례가 고려한 사정은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될 지위에 있고, 가족이 본국에 있어 일정 기간 뒤 스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국적 취득 가능성 · 국내 거주 가족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통상 2년 정도라는 점이다.
- 4피해자도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 대상이고, 배우자 · 자녀는 중국에, 조카 등 일부 친척은 한국에 살고 있어 판례가 고려한 사정과 비슷하므로 같은 기준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상실수익액은 보험회사 주장처럼 2년간은 국내 도시일용노동임금, 그 뒤는 본국 거주지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 지급기준의 "외국인은 일용근로자 임금" 문언도 불법체류자에게는 판례 기준(일정 기간 국내 임금 + 이후 본국 임금)으로 조정됐다.
- 국내 임금을 인정하는 기간은 체류 전망(가족 거주지 · 퇴거 가능성 · 국적 취득 가능성)을 근거로 정해졌다 —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외국인 · 무직자의 상실수익액)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사례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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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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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