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붙은 암진단 특약,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 — 보장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뿐이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2025. 06. 25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암 진단이 보장 없는 제2보험기간에 이루어져 진단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계약 안에서도 보험기간별로 보장 대상이 달랐다 — 가입설계서에도 특약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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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을 나이 기준으로 나눈 연금보험에서, 암진단 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기간에 진단확정된 암에 대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했고, 최근 다발성 골수종(C90.0)으로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과증식해 생기는 혈액암이다.
- 2보험사는 이 상품이 보험기간별로 보장대상이 다르고, 진단 시점이 암 보장이 없는 보험기간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전체 보험기간을 55세를 기준으로 제1보험기간(연금 수령 전 기간 — 보험료 납입 · 질병보험 보장 제공)과 제2보험기간(연금 수령 기간 — 보험료 납입과 질병보험 보장 없음)으로 나눈다.
- 2암진단 특별약관은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가입설계서에도 그 특약의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었다.
- 3신청인은 암 진단 시점이 55세 이후로 암진단이 보장되지 않는 제2보험기간에 해당했고,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암 진단이 보장 없는 제2보험기간에 이루어져 진단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연금 · 저축형 상품에 붙은 보장 특약은 보장기간이 전체 보험기간과 다를 수 있어, 가입설계서의 특약 보장기간이 핵심 자료였다.
-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처리 사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상품 구조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연금보험 약관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구분(55세 기준)
- 암진단 특별약관 — 제1보험기간 중 최초 암 진단확정 시 지급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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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