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혈증 약을 처방만 받고 먹지 않아 "투약" 고지 안 함 — 청약서가 투약을 "처방 행위"로 정의해 알릴의무 위반, 해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투약 처방 미고지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안 먹었으니 투약이 아니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약서의 용어 정의(처방 기준)가 고지 범위를 정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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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사에게 투약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실제로 먹지 않은 경우도 청약서 알릴의무 질문의 "투약"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치료제를 50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지만, 경미하다고 생각해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았다.
- 2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청약서를 쓰면서, 약을 실제로 먹지 않았다면 알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지하지 않았다.
- 3보험사는 고지혈증 치료제 투약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 4신청인은 처방받은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 2따라서 신청인은 약을 실제로 먹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투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사에 알렸어야 했다.
- 3신청인은 의사의 투약처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 4실무담당자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투약 처방 미고지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문표의 용어 정의(투약 = 처방)가 고지 대상의 범위를 정했다. 질문표의 문언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례는 해지의 정당성만 다뤘고, 보험금 청구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투약: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행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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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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