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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엔 "아니오"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 아니다, 해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설계사에 대한 구두 고지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어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설계사에게 말로 한 것만으로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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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에는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과거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경우, 알릴의무를 지킨 것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으면서 과거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
  • 2보험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적지 않았다며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 3신청인은 설계사에게 분명히 알렸는데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2007. 6. 28. 선고 2006다69837)은 청약서의 알릴의무란에 적어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이를 청약서에 적지 않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다면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신청인이 수령 권한 없는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렸더라도, 청약서의 의료행위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로 표시했다.
  • 3약관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 4실무담당자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설계사에 대한 구두 고지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어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구두로 설계사에게 말한 사실은 고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다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적거나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고지다.
  • 이 사례는 해지의 정당성만 다뤘고, 보험금 청구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모집 과정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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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