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엔 "아니오"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 아니다, 해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설계사에 대한 구두 고지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어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설계사에게 말로 한 것만으로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에는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과거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경우, 알릴의무를 지킨 것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으면서 과거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
- 2보험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적지 않았다며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 3신청인은 설계사에게 분명히 알렸는데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2007. 6. 28. 선고 2006다69837)은 청약서의 알릴의무란에 적어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이를 청약서에 적지 않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다면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신청인이 수령 권한 없는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렸더라도, 청약서의 의료행위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로 표시했다.
- 3약관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 4실무담당자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설계사에 대한 구두 고지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어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구두로 설계사에게 말한 사실은 고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다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적거나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고지다.
- 이 사례는 해지의 정당성만 다뤘고, 보험금 청구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모집 과정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산정특례 등록된 뒤로 비급여 특약 1번으로 청구하라는데 무슨 뜻이죠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설계사한테 갑상선 약 먹는다고 다 말했는데 청약서엔 아니오로 체크돼 있었어요
- Q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넉 달 지나서야 고지의무 해지 통지가 왔어요답변 1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