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C20) 진단이 계약 2년 안 — 암보장개시일이 지났어도 약관대로 암진단비 50% 감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50% 감액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암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은 다른 장치였다. 개시일이 지나도 계약 뒤 1~2년 안에 진단확정되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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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암보장개시일이 지난 뒤 진단받았어도, 진단 시점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했다.
- 3신청인은 50%만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였다.
- 2해당 약관은 암치료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암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 3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50% 감액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계약일 뒤 1~2년 이내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 부활 계약에서 감액 조항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례도 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경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험 약관 —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암치료보험금 50% 지급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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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