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뇌 · 심장 진단비
영상판독에 뇌출혈 · 협착 소견 없이 받은 뇌혈관질환 진단 — 진단만으로 보험사고 단정 못 해, 제3의료기관 확인으로 결정하라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11
한 줄 결론절차 안내 — 지급 · 부지급을 바로 정하지 않고, 제3의료전문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무 포인트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진단서만이 아니라 진단의 기초가 된 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충분한지가 다퉈졌다. 금감원은 지급 · 거절을 바로 정하지 않고 제3의료기관 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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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단의 기초가 된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장대상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회사는 의료심사 결과 ① 영상판독결과지에 뇌출혈 소견과 협착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② 경동맥 초음파상 혈관내벽 두께가 정상이라며, 정확한 협착을 진단할 수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등이 추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단비 보장대상인지였다.
- 2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은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심전도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 검사 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 3이 판례에 비추어, 공신력 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을 선정해 약관이 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됐는지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
절차 안내 — 지급 · 부지급을 바로 정하지 않고, 제3의료전문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진단서에 병명이 적혔어도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충분한지 확인될 수 있다. 진단의 근거가 된 영상판독지 · 검사 결과를 함께 챙긴다.
-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와 결론이 갈릴 때 공신력 있는 제3의료기관의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시됐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검사 결과 · 약관의 진단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진단의 기초가 된 객관적 검사결과)
- 뇌혈관질환 진단비 약관 — 진단확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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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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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