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증성 우울증(F341)으로 입원해 입원비 청구 — 정신장해(F00~F99)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서 빠져 거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11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입원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입원비 담보는 지급대상 질병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같은 정신장해는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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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이 보험약관이 정한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입원비를 청구했다.
- 2진단은 신경증성 우울증(F341)이었다.
- 3보험회사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약관이 정한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으로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②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며, ③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정신장해(심신상실 · 정신박약 포함, 질병 분류코드 F00~F99)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 3그래서 신경증성 우울증(F341)으로 청구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입원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비 · 입원일당을 청구하기 전에 약관의 지급대상 질병에서 정신장해(F코드)가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우울증이라도 가입한 담보와 약관의 지급대상 질병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 입원비 지급사유 · 지급대상 질병(정신장해 F00~F99 제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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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