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 약관이 "12대장애인 등록"을 요구하고 복지부 고시상 중복 판정이 안 되면 부지급 부당하지 않음(금감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의 판단기준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장애진단비 약관에서 자폐성장애로 등록됐거나 언어장애 원인이 자폐성장애로 판정된 경우는 언어장애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장애진단비 약관이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지, 장애 상태(진단)만 요건으로 하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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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피보험자가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맞는 언어장애가 있다며 질병 12대장애진단비를 청구한 분쟁 — 약관이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할 때 지급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자폐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었다.
- 2금융소비자는 언어장애 기준을 충족하고 유사한 분쟁조정 결정례도 있다며 언어장애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복지부 고시상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는 중복 등록이 불가하고 약관이 언어장애인 등록을 요구한다며 부지급했다.
- 3질병 12대장애진단비 특약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신장 · 심장 · 간 · 안면 · 장루요루 · 호흡기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를 "12대장애인"으로 정하고, 자폐성 · 정신 · 뇌전증장애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상 진단비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열거한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피보험자는 12대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자폐성장애인 등록만 확인됐다.
- 2복지부 고시(제2023-42호)의 중복장애 판정기준은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를 각각의 장애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고, 언어장애인 판정도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한다.
- 3따라서 이를 근거로 부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2016. 10. 25. 결정된 제2016-25호는 "3대 장애"(시각 · 청각 · 언어)가 생겨 시행령상 장애인이 된 경우 지급하는 약관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았고, 의료자문상 언어장애인 기준을 충족해 지급을 결정한 것이어서, 이번 기준과의 차이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있다고 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장애진단비 약관에서 자폐성장애로 등록됐거나 언어장애 원인이 자폐성장애로 판정된 경우는 언어장애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애진단비 청구 전 약관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지, 장애 상태(진단)만 요건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 같은 언어장애라도 약관 요건에 따라 지급(제2016-25호)과 부지급(이 기준)으로 갈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 12대장애진단비 특별약관("12대장애인"의 정의 · 보험금의 지급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6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중복장애의 판정기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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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