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변경 통지의무 — 2018. 3. 2. 이전 약관은 증권 기재 직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 직무가 바뀌었는지로 판단(실제 변경 없으면 삭감 부당, 금감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18. 3. 2. 이전 약관 계약은 증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직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하급심 및 금융분쟁조정소위원회의 해석이다.
실무 포인트2018. 3. 2. 이후 약관은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기준점이 분명해져, 가입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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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 ·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로 적었지만 실제 직무는 가입 전후 줄곧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던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가 실제 직업은 수금원(2급)이라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 분쟁 — 직업이 "변경"된 것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가입 때 보험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 ·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로 기재했다.
- 2사고 후 조사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담당 직무가 계약 전후 변경 없이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실제 직업은 "수금원(2급)"이라 증권 기재와 달라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 3금융소비자는 가입 이후 직업이 바뀐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직업이 변경됐다며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기존 약관(2018. 3. 2. 이전)은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으면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한다(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제외).
위원회의 판단
- 1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한 경우 알리게 해 보험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내 해지하거나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어, 직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가 다툼이 된다.
- 2현행 약관(2018. 3. 2. 이후)은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기준점을 분명히 했지만, 기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만 정했다.
- 3기존 약관 계약에서 변경 전 직업을 증권 기재 직업으로 보면, 실제 직업이 사고 때까지 달라지지 않아도 통지의무를 지게 돼 "보험기간 중"이라는 상법 · 약관 문언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4또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아 피보험자 쪽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통지의무를 지우게 돼 통지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18. 3. 2. 이전 약관 계약은 증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직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하급심 및 금융분쟁조정소위원회의 해석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관련 삭감을 받았다면 가입 시기(2018. 3. 2. 전후)와 적용 약관의 통지의무 문언부터 확인한다.
- 가입 전후 직무가 같았다는 자료(재직 · 업무 기록)가 핵심 증거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해보험 약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2018. 3. 2. 이전 · 이후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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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