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둘 이상일 때 — 해지 통지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1개월 제척기간은 사실마다 따로(간경화로 해지한 뒤 당뇨로 돌려쓰기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기준: 해지 통지엔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진행해 기간이 지난 사실로 바꿔 쓸 수 없다.
실무 포인트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을 알면서 하나만 적어 해지한 뒤 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사실로 바꿔 쓰면 제척기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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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회사가 간경화 병력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그 부분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밝혀지자, 해지 통지 4개월 뒤 당뇨 병력 미고지를 들어 해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경우 —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간경화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2이후 조사에서 간경화 병력을 알리지 않은 데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회사는 해지 통지 4개월 만에 당뇨 병력도 알리지 않았으니 해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3보험회사는 해지 당시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밝혔으므로 해지 의사표시에 당뇨 병력 등 모든 위반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피보험자는 처음 해지할 때 당뇨 얘기는 없었고, 당뇨를 언급한 때는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라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 4약관은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위반 사실(해지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안 날"은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 2"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지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통지하면 계약자는 무엇을 이유로 해지하는지 알 수 없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약관이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것도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항변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 이상의 사실을 내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 3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는 계약자에게 통지된 해지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병력은 병력마다 중요사항 여부 · 고의 · 중과실이 달리 판단되므로, 제척기간도 각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따로 진행하고 각각의 기간 안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
- 4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을 알면서 하나만 적어 해지한 뒤, 제척기간이 지나 그 사실이 해지사유가 아님을 알고 다른 사실을 돌려쓰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단기에 결정하게 해 계약자 지위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제척기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했다.
- 5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해지 통지에 간경화만 적었고 당뇨는 적지 않았으며, 당뇨 위반으로 해지하겠다고 안내한 때는 이미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지 주장이 부당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정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기준: 해지 통지엔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진행해 기간이 지난 사실로 바꿔 쓸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안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한다. 통지에 없는 병력은 그 병력의 제척기간 안에 따로 통지돼야 했다.
- 금감원도 무엇보다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통지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질병 · 상해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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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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