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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터널 작업반장 "사실상 월급제" 주장 — 계약서 · 지급 내역상 일당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라 통상근로계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2011. 05.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일당 기준 평균임금(통상근로계수 적용) 유지

실무 포인트동료들이 월급제였다고 진술해도,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와 일수에 일당을 곱해 지급된 통장 내역이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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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며, 월급제로 일했으니 통상근로계수를 빼고 상용근로자처럼 평균임금을 정해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말부터 하도급 업체 소속 터널 공사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한 달이 안 된 7월 하순 재해를 입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았다.
  • 2공단은 근로계약서상 일당 103,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고 휴업급여를 줬다. 근로자는 월 310만 원(7월 하순부터 330만 원)을 받는 월급제였다며 정정을 구했다.
  • 3공단은 정정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재해 직전 일당이 11만 원으로 오른 사실을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며 일부 취소했다.
  • 4회사 쪽은 세금 · 4대 보험 문제로 근로자들이 원해 일급에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고, 노무비는 일당 100,600원 · 11만 원에 출역일수를 곱해 계좌로 지급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제외한다는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했다.
  • 2위원회는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일급제이고, 공무 담당자 진술 · 노무비 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도 일급 지급을 보여 준다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재해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지 않아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시행령 제24조 제2항)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일당 기준 평균임금(통상근로계수 적용)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에게만 열려 있었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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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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