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헬기 기장으로 첫 출장 근무 중 숙소에서 숨진 조종사 — 실제 비행 적고 과로 없어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출장 · 대기 일수보다 실제 비행 같은 업무 강도가 과로 판단의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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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으로 기장을 맡아 산불 진화 헬기 출장 근무를 하던 조종사가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유족이 출장 일수 증가와 기종 · 직책 변경에 따른 과로 · 긴장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헬기 조종사로 2007년 입사해 화물 운반 등 비행을 했고, 비행이 없을 때는 집에서 대기했다.
- 22009년 11월 산불 진화 계약 지역에 처음 기장으로 출장 가 헬기장에서 대기하며 지내다, 9일째 아침 운동 뒤 숙소에서 의식 없이 발견돼 숨졌다. 부검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됐다.
- 3유족은 그달 근무일 21일 중 20일이 출장이고 기종이 화물기에서 산불 진화기로, 직책이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처음 바뀌어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상 비만이었고 흡연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8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그달 출장 일수가 많았지만 실제 비행한 날은 7일뿐이고 기종이 바뀐 뒤 비행은 2일이었으며, 산불 진화 출동이나 기체 고장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 2동료는 오히려 화물 운반 비행이 더 힘들다고 진술해, 기종 · 직책 변경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발병 전 급격한 과로 · 스트레스나 3개월 이상 이어진 과중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쪽 심의는 비만 · 흡연 등 개인 위험요인을 들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기 중심의 출장 근무는 근무일 수가 많아도 그 자체로 과중한 부담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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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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