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 차장의 간세포암 사망 — 과로 입증 부족,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2011. 06.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관리직이라 근태 기록이 없으면 과로 주장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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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영업을 혼자 맡으며 잦은 출장 · 접대 · 야근을 했다는 차장이 간암으로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밸브 제조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맡아 해외 입찰 · 프로젝트 · 바이어 관리를 혼자 담당했다.
- 22009년 7월 명치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경변을 동반한 간세포암을 진단받았고, 요양 중 2010년 5월 간암에 따른 급성 간부전으로 숨졌다.
- 3유족은 출장 · 접대 · 야근으로 과로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직이라 근태 기록이 없었고, 발병 전 그해 해외 출장은 두 차례였다. 첫 진료 기록에는 B형 간염 보균자로 적혀 있었고 유족도 대학 시절 B형 간염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3월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간질환 인정기준은 유해물질 · 병원체 노출이나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 · 치료로 기존 간질환이 자연 경과보다 빨리 나빠진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위원회는 고객 접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출퇴근 기록 같은 연장근로 자료가 없어 구체적 과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 3과로가 간암의 직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B형 간염 보균 이력이 확인돼, 사망은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스럽게 진행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접대 비용이 상급자 법인카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카드 내역만으로는 접대 빈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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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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