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있던 기업금융 담당자의 간암 사망 — 잦은 접대 음주에도 음주량은 조절 가능했다며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2011. 02.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자문의가 관련성을 인정해도, 음주가 업무수행상 불가피했는지가 따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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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융기관에서 대기업 상대 영업을 맡던 직원이 간암으로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피할 수 없던 접대 음주가 기존 B형간염을 악화시켰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1988년 입사한 남성 직원으로, 2004년 이후 기업금융 지점과 대기업 담당 센터에서 여신 심사 · 금융상품 판매를 맡았고 차장 · 팀장으로 일했다.
- 21997년 B형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7년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으며, 2008년 9월 간암 진단 뒤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2월 숨졌다.
- 3업무보고서 · 카드 사용 내역으로 산정한 주당 평균 접대 횟수는 2004~2008년 2.3~3.3회였고, 상사 · 동료는 사실상 술 접대가 업무였다고 진술했다. 회사는 접대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11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과음이 B형간염 경과를 빠르게 하고 간암을 앞당긴다는 소견을, 공단 자문의 두 명도 음주가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 2반면 판정위원회는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기록이 없고, 간암의 원인은 B형간염 바이러스가 분명하며, 업무상 음주의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3위원회는 거래처 접대 때 음주 여부와 양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상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통 의견을 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음주 접대가 잦았다는 기록이 있어도, 업무로서 피할 수 없었는지와 기존 질환의 경과가 함께 따져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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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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