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장 퇴사한 전 소장의 경쟁 소식 듣고 뇌출혈 사망 — 부담 누적 · 업무상 돌발 사건 인정해 유족급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46호201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기록이 없어도, 거래처 확인서 · 직원 진술로 휴일 근무와 업무 관련 돌발 사건이 확인되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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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무실 없이 영업을 총괄하던 영업부장이 직원에게서 전 영업소장이 경쟁업체를 차려 거래처를 공략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흥분한 뒤 차 안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개인 기질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영업부장으로 1995년 입사해 주물 부재료 판매 영업을 했고, 2009년 10월 지역 사무소가 문을 닫은 뒤로는 집에서 거래처로 바로 나가는 방식으로 일했다.
- 22010년 3월 영업소장이 퇴사하자 소장 업무를 겸해 거래처 88곳의 영업을 총괄했다.
- 32010년 7월 토 · 일요일에도 거래처 네 곳을 찾아 품질 · 단가를 협의했고, 월요일 밤 직원에게서 전 소장이 약속을 깨고 경쟁업체를 차렸다는 말을 듣자 크게 흥분해 자리를 떴다. 길가에 세운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열흘 뒤 숨졌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 가운데에는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급성 고혈압으로 출혈이 났을 수 있고, 그 흥분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2위원회는 과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진 않지만, 소장 겸직으로 발병 전 3개월간 부담이 어느 정도 늘었고 휴무일에도 거래처를 방문해 1주일간 쉬지 못한 것으로 봤다.
- 3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흥분했고 업무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제목은 요양불승인 취소로 돼 있으나, 주문 · 이유는 모두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다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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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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