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해체 일용직이 새벽 출근길 차 안에서 돌연사 — 고혈압 치료 중 · 사인 불명확으로 유족급여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2011. 03.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 재심사 모두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인이 확정되지 않은 돌연사에서, 기존 고혈압과 낮은 근무 빈도가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동료들과 승합차로 출근하다 의식을 잃고 숨지자, 유족이 장시간 근무와 밀폐된 지하 작업 환경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09년 10월부터 한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일을 했고, 2010년 5월 새벽 동료들과 승합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 2출근 기록상 그해 1~5월 현장 근무일은 한 달 2~15일이었고, 유족은 다른 현장 근무까지 합치면 한 달 13~15일 이상, 하루 11시간가량 일했다고 주장했다.
- 32007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약으로 혈압이 잘 조절된다는 소견을 냈다. 부검은 하지 않아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남았다.
- 4공단은 2010년 7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유족이 말한 좁은 지하 피트층 작업은 횟수 · 시간이 적고 사망 무렵에는 그곳에서 일한 기록이 없다고 봤다.
- 2발병 전 24시간 · 1주 · 3개월 어느 기준으로도 업무량이 크게 늘었거나 과중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고혈압 치료 이력이 있고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더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 재심사 모두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는 비교적 고령 남성의 심혈관 질환 돌연사로 보면서도, 질병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