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기사가 운행 사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연속근무 주장에도 기저질환 · 관상동맥경화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2011. 04.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연속 근무일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발병 전 1주 · 3개월의 업무량 변화와 부검 소견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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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준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유족이 연속 근무와 숙소 생활로 과로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2010년 5월 한 차례 운행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다가 다음 운행을 위해 차를 옮긴 뒤 몸이 좋지 않다고 했고, 병원을 거치던 중 숨졌다.
- 2부검에서 심장 관상동맥이 심하게 굳어 생긴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됐고, 전년도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 간 기능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 3하루 평균 운행 시간은 약 9시간 반, 한 달 기준 근무일은 21일 정도였다. 유족은 4월에 17일, 5월에 7일 · 10일씩 이어 일했고 숙소에서 자는 날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1년 1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뇌혈관 · 심장 질환은 돌발적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 3개월 이상 만성 과로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발병 전 24시간 안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1주 전보다 업무가 30% 이상 늘었거나 3개월 넘게 과중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봤다.
- 3다수 위원은 건강검진상 혈압 · 당뇨 · 비만 관리가 필요했고 부검상 관상동맥경화가 심했던 점을 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휴무 일정을 기사가 조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연속 근무 주장을 약하게 만든 사정으로 기록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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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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