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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인쇄업체 보조원 "월급 200만 원" 주장 — 통장 · 임금대장은 100만 원, 최저임금액 휴업급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07호2011. 05.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유지
실무 포인트본인이 낸 임금대장보다 계좌 입금 내역, 요양 승인 때 본인 진술, 같은 사업장 숙련 동료의 급여 수준이 판단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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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손 손가락 여러 개가 절단돼 요양한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은 식대 · 연장수당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이라며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인쇄업체에서 배달 · 복사 · 재단 같은 보조 업무를 하다 2010년 4월 기계에 양손이 끼어 여러 손가락이 절단됐다.
- 2공단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월 100만~120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35,567.50원으로 계산했으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하루 최저임금액 32,880원을 적용했다.
- 3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 · 특근수당과 식대가 현금으로 나와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내용이 적힌 2월분 임금대장을 냈다.
- 4사업주는 그 임금대장은 배우자가 도와주려고 꾸며 준 것이고, 급여는 모두 계좌로 줬으며 현금은 점심값과 가끔의 야근수당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4조)는 규정을 들었다.
- 2위원회는 요양 승인 당시 전화 조사에서 근로자 스스로 월급 12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고 말한 점, 10년 경력 인쇄 기술자인 동료가 200만 원을 받는데 보조 업무자가 그보다 더 받기는 어려운 점을 봤다.
- 3임금대장 · 통장 내역이 월 100만 원을 보여 주고 사업주가 200만 원짜리 대장은 허위라고 진술하는 이상, 주장 금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현금으로 받았다는 수당은 사업주 확인이나 객관 자료가 없으면 평균임금에 넣기 어려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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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