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골절 장해 14급 불복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재심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2011. 05.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경과, 장해 14급 결정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청구서에 적은 날짜가 아니라 등기우편 수령 기록이 안 날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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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쇄골 부정유합으로 뚜렷한 변형이 남았다며 12급을 주장했지만, 그에 앞서 재심사 청구가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가 문제 됐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단순노무직으로, 2009년 6월 거푸집을 해체하다 다리 밑으로 떨어져 왼쪽 쇄골 분쇄골절과 얼굴 타박상을 입고 2010년 7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은 쇄골 변형과 어깨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며 14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2010년 12월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재심사 청구서에 심사결정을 안 날을 2011년 1월 중순으로 적었지만, 우편 조회상 그보다 앞선 1월 초에 등기우편을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4재심사 청구는 등기우편을 받은 날부터 94일째인 2011년 4월에 들어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106조는 재심사 청구를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정한다.
- 2위원회는 심사결정서 등기우편을 근로자가 직접 받은 날을 처분을 안 날로 봐야 하고, 그로부터 94일째 청구했으므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장해등급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경과, 장해 14급 결정은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각하는 장해등급이 옳다는 판단이 아니라, 기간을 넘겨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항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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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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