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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어린이집 하자보수 방수 작업 중 화재로 숨진 인테리어 사업자 — 그 현장에선 일당 근로자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5호2012.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여부보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수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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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자등록이 있는 방수 기술자가 건설회사 부탁으로 하자보수를 하다 화재로 숨지자, 공단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방수 기술자로, 건설회사가 지은 어린이집에 방수 하자가 생기자 그 회사 이사의 부탁으로 일당 20만 원에 보수 작업을 맡았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 22011년 6월 원생들이 귀가한 저녁에 외부 계단 바닥에 발수제를 롤러로 바르던 중 정전기로 보이는 불이 붙어 전신 화상을 입었고, 8일 뒤 숨졌다.
  • 3작업 도구는 본인 것이었고 당일 데려온 친구 2명의 품삯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이 사고를 소속 근로자 재해로 보고 회사 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매겼다.
  • 4공단은 방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라며 2011년 9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이 현장에서는 일당 약정에 따라 일당을 받고 일했다고 봤다.
  • 2현장소장이 작업 일자 · 시작 시간과 할 일을 정해 주는 등 구체적인 작업 지시 · 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 3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조사에서 근로자로 다뤄진 점을 간접 근거로 더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유리 시공 반장 사건(2012재결 제2697호)은 여러 현장을 관리한 도급 형태로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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